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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철회 기한 연장
건의일자 2020-07-17 규제기관 행정안전부
건의자 소속기관 사상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감사실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주민등록증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고 이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신청한 사람은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만 이를 철회할 수 있음.
(문제점) 단순 변심 외에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의 경우 재발급 신청 후 민원인들이 신분증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신청 후 하루만 지나도 재발급 취소 불가능하여 민원인들의 불편과 행정적 낭비가 심각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철회 기한을 신청한 날의 다음날까지 연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필요
(개선효과)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철회 기한을 신청한 날의 다음날까지 연장함으로써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인의 불편사항 개선
 
불합리한 규제조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 (생  략) ②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만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시간이 종료된 후에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의 근무 종료시각까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③ ∼ ⑧ (생  략)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그 다음 정상근무일의 근무 종료시각까지 --------. <단서 삭제>. ③ ∼ ⑧ (현행과 같음)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날짜 : 2020.7.1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검토내용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철회 기한을 신청한 날의 다음날까지 연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필요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12.10.(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전국 지자체에서 신청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정보를 당일 취합하여 조폐공사 발급시스템으로 자료 전송 후 익일부터 발급을 시작하므로, 재발급 신청 철회를 다음날까지 연장하게 되면 주민등록증 발급소요 기간이 1일 지연(7일→8일)되므로 국민 불편 가중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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