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내역 국세청홈택스 연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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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7-17 | 규제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사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세무2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납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증명서임. 매년 5월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방세 납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세무서에 제출하고 있음.
(문제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매월 평균 350건 정도 발급하고 있으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4배가 늘어난 1,400여건으로 발급건수가 폭증하여 처리시간이 지연되고 민원불편이 야기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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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한하여 국세담당 공무원이 국세청홈택스에서 지방세 세목별 납부 내역확인이 가능하도록 연계 요망
(개선효과) 비대면 행정서비스 전환으로 코로나19 대응 및 행정 효율성 향상. 민원서류 발급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로 대민 만족도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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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① 법 제87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른다. <단서 신설>. 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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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①-------------------------------------------------------------------. 단,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한하여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 세목별 납부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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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날짜 : 2020.7.1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검토내용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한하여 국세담당 공무원이 국세청홈택스에서 지방세 세목별 납부 내역확인이 가능하도록 연계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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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12.10.(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시 업무처리담당자가 민원 접수 시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세목별과세증명서 열람 가능.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신청하여 확인토록 국세청에 안내하여 국민편의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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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 개선완료 : 2020.12.10.
○ 개선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시 업무처리담당자가 민원 접수 시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세목별과세증명서 열람 가능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신청하여 확인토록 국세청에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