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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지방세 세목별 과세내역 국세청홈택스 연계
건의일자 2020-07-17 규제기관 행정안전부
건의자 소속기관 사상구 건의자 소속부서 세무2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납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증명서임. 매년 5월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방세 납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세무서에 제출하고 있음.
(문제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매월 평균 350건 정도 발급하고 있으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4배가 늘어난 1,400여건으로 발급건수가 폭증하여 처리시간이 지연되고 민원불편이 야기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한하여 국세담당 공무원이 국세청홈택스에서 지방세 세목별 납부 내역확인이 가능하도록 연계 요망
(개선효과) 비대면 행정서비스 전환으로 코로나19 대응 및 행정 효율성 향상. 민원서류 발급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로 대민 만족도 제고 
불합리한 규제조항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①  법 제87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른다.  <단서 신설>.  ② (생  략)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①-------------------------------------------------------------------. 단,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한하여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 세목별 납부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날짜 : 2020.7.1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검토내용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한하여 국세담당 공무원이 국세청홈택스에서 지방세 세목별 납부 내역확인이 가능하도록 연계 요망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12.10.(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시 업무처리담당자가 민원 접수 시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세목별과세증명서 열람 가능.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신청하여 확인토록 국세청에 안내하여 국민편의 및 업무 효율성 제고
개선완료 ○ 개선완료 : 2020.12.10.
○ 개선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시 업무처리담당자가 민원 접수 시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세목별과세증명서 열람 가능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신청하여 확인토록 국세청에 안내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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