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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개발제한구역 내 재활용선별장 건립을 위한 규칙개정 건의
건의일자 2020-02-18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기장군 건의자 소속부서 청소자원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관내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신도시 개발로 재활용품의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01년 준공된 현 시설의 노후화, 처리능력 부족으로 시급한 시설개선과 확장이 필요. 각종 생활쓰레기 중 재활용품의 분리·선별·처리 목적의 재활용선별장은 혐오시설이라는 인근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및 민원 다수발생 시설로서, 다른 대체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
(문제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제3호 ‘아’항에 의거 재활용선별장(폐기물처리시설) 신축을 위해서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함. 그러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6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단서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8조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1일 재활용능력 20톤 규모의 재활용선별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불가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신축 불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단서 규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호’ 이외의 각 호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제외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가능하도록 규칙을 개정
(개선효과)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자동화설비 도입으로 선별효율 및  생산성 향상. 안정적인 시설운영으로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만족도 증대
불합리한 규제조항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156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이 절에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156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이 절에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8조 제4호 이외의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0.2.18.(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검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재활용선별장(폐기물처리시설) 신축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5.26.(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공간(토지이용, 교통체계,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이들 시설의 입지・규모・형태 등을 도시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결정하는바, 100톤미만 시설도 도시계획적으로 관리가 필요할지 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또한, 건의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재활용선별장의 허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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