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폐수 배출시설 폐쇄신고 간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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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7-17 | 규제기관 | 환경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사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환경위생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폐수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지도·점검시 다수의 사업장이 변경신고 없이 폐업함.
(문제점) 사업자는 국세청(세무서)에 사업자 폐업 신고시 폐수 배출시설 폐쇄도 일괄 처리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변경신고 미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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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 없이 폐수 배출시설 폐쇄도 의제 처리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필요
(개선효과) 의제 처리에 따른 변경신고(폐업)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업체의 경제적 부담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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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의2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①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신고의 사항이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ㆍ2. (생 략). <신 설>. ② ∼ 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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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① --------------------------------------------------------------------------------------------------------. ---------------------------------------------------- 경우 및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1.ㆍ2. (현행과 같음).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 ② ∼ ④ (현행과 같음)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날짜 : 2020.7.1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 검토내용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 없이 폐수 배출시설 폐쇄도 의제 처리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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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12.10.(환경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폐수”는 공공수역으로 배출 시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엄격한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폐수배출시설은 운영 뿐만 아니라 폐쇄 시에도 변경신고 절차를 통해 사업장 내 “폐수”의 완전한 처리가 확인되어야 함. 아울러,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계 공무원은 세무정보를 활용하여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직권으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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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