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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관광특구지정요건 확대
건의일자 2020-07-17 규제기관 문화채육관광부
건의자 소속기관 수영구 건의자 소속부서 세무2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은 해당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 명 이상이어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함.
(문제점) 코로나19의 종식이 불투명한 현실에서 해당 법령은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음.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하여 관광특구요건인 외국인 관광객 숫자의 의미가 퇴색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10만 명이라는 높은 장벽으로 인해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동력이 떨어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관광특구지정요건에서 외국인을 내·외국인으로 시행령 개정.
(개선효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활력을 잃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산업기반이 부족하여 국내 여행 활성화를 기대하는 지역사회에 또 다른 목표와 희망을 제시할 계기를 마련. 현 상황에 맞는 적극적인 법 개정을 통하여 변화하는 사회에 유기적으로 대응
불합리한 규제조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8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① 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통계전문기관의 통계결과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서울특별시는 50만 명)인 것을 말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① 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통계전문기관의 통계결과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내·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서울특별시는 50만 명)인 것을 말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건의날짜 : 2020.7.1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검토내용 : 관광특구지정요건에서 외국인을 내·외국인으로 시행령 개정.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12.10.(문화체육관광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관광특구 제도의 취지 및 목표인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관광진흥법 제2조) 및 최근의(코로나19 발생 전)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세 등을 고려할 때 특구 지정요건인 외국인 관광객 수(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8조 1항) 10만명 이상을 내·외국인 관광객 수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움.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 활기를 잃은 지역까지 관광특구로 확대할 경우 예산과 행정이 낭비될 우려가 있고, 일시적인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지정요건 변경은 제도의 혼란 및 실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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