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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무연분묘 개장 허가 조거 개선
건의일자 2020-07-17 규제기관 보건복지부
건의자 소속기관 북구 건의자 소속부서 노인복지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무연분묘 현황 및 처리조건. (추정개수) 국내 묘지 2천만여 개 중 약15%가 무연분묘로 추정. (처리조건) 무연분묘 처리를 위해서는 2회 이상 공고 필요 ▹ ①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②행정기관 홈페이지 + 한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문제점) 처리비용 등의 문제로 불법 무허가 개장 성행. (비용) 무연분묘로 인한 각종 공공개발과 재산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하여 무연분묘의 처리가 중요하나, 무연분묘 개장허가를 위한 비용이 무허가 개장 과태료보다 커서 불법 무허가 개장 성행. 개장허가 비용 : 300만원 이상(공고비용 77~277만원 및 장사비용 포함). 무허가 개장 과태료 : 200만원(1차위반) ~ 300만원(3차위반). (실효성) 일간신문 공고는 유료이며, 신문 구독자가 적어서 인터넷 공고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지나 현행법상 여전히 필요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무연분묘 개장 조건 완화. (현행) 일간신문 공고 필수. (개정) 일간신문 공고 외에 비용 측면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조건 추가
(개선효과) 무연분묘 처리를 위해 실효성이 낮고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신문 공고 대신 인터넷 공고 및 표지판 게시하는 방법을 추가하여, 무연분묘 무허가 개장 방지
불합리한 규제조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①~③생략.④ 토지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묘지에 설치된 분묘를 처리하는 경우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가.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나. 관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① 생략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중략)~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2회 이상 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하여야 한다. 1.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2. 관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①~③생략. ④ 토지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묘지에 설치된 분묘를 처리하는 경우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가.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나. 관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다. 관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정규격의 표지판을 1년 이상 게시하는 방법(신설)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① 생략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중략)~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2회 이상 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하여야 한다. 1.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2. 관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3. 관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정규격의 표지판을 1년 이상 게시하는 방법(신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날짜 : 2020.7.1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 검토내용 : 무연분묘 개장 조건 완화. (현행) 일간신문 공고 필수. (개정) 일간신문 공고 외에 비용 측면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조건 추가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12.10.(보건복지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무연분묘를 처리 및 개장에 필요한 공고는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따라서,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 및 취약계층을 고려했을 때, 다양한 대중매체의 활용이 필요함. 또한, 표지판 설치를 통한 공고가 일간신문을 통한 공고를 대신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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