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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재산세 분납 제도 개선
건의일자 2020-07-17 규제기관 행정안전부
건의자 소속기관 북구 건의자 소속부서 세무1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재산세 분납 및 납부방법. (분납조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 (분납절차) 납세자가 재산세 납부기한 내에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수정된 납기 내 납부 고지서, 분할납부 고지서 수령 → 재산세 분할 납부.
(문제점) 일반적으로 한 번 분납하는 납부자는 계속 분납을 희망하지만, 현 제도 하에서는 분납신청자가 매년 납기 때마다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 2020년부터 재산세 분납 신청기준이 하향(500만원→250만원)  조정되어 분납 신청자 증가 예상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지방세법시행령 제116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한 번 분할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 의사 표시 없을 경우 매년 분할납부 신청한 것으로 간주 
(개선효과) 한 번 분할신청으로 매년 분할납부가 가능하므로 민원인의 구청방문 횟수 감소 및 세금 분납에 따른 민원인 부담 경감 
불합리한 규제조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① 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분할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② 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① 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분할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② 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 
④ 분할납부를 신청 한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고, 납세의무가 변동되지 않는 한 다음연도 부터 매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기 내 납부 고지서와 분할납부 고지서를 동시 고지 할 수 있다. (신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날짜 : 2020.7.1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검토내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116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한 번 분할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 의사 표시 없을 경우 매년 분할납부 신청한 것으로 간주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12.10.(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일부수용
○ 결과내용 : 재산세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고액(250만원 이상)인 경우 일부금액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제도로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제도임. 건의한 내용은 분할납부신청을 매년하여야 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납세자가 당초 분할납부신청 시 향후 계속적으로 분할납부 신청한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는 있음. 납세자가 당초 분할납부 신청 시 신청일부터 향후 계속하여 분할납부 신청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추진(~’21.4월)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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