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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인감변경 신고 전국 확대 시행
건의일자 2020-07-17 규제기관 행정안전부
건의자 소속기관 북구 건의자 소속부서 행정지원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인감증명법 제13조에 의거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인장의   분실·마멸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본인의 인감대장이 보관되어 있는 증명청(전입신고된 주소지)으로 방문하여 변경하여야 함.
(문제점) 부동산 거래, 자동차 거래 등 일상생활에서 인감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인감증명서 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데 비해, 인감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인감대장이 보관되어있는 증명청을 방문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민원이 종종 발생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인감증명법 제13조 개정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인감변경 신고 접수 
(개선효과) 전국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을 통해 인감변경신고가 가능하므로,   주민이 필요로 할 때 가까운 행정기관 1회 방문을 통해 인감 변경 및 증명서 발급으로 주민편의성 제고
불합리한 규제조항 인감증명법 제13조(인감변경신고)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13조(인감변경신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ㆍ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13조(인감변경신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ㆍ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국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을 통해 인감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단, 인감변경신고를 접수한 행정기관은 변경된    인장, 우무인을 인감대장이 보관되어 있는 증명청으로 즉시 발송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날짜 : 2020.7.1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검토내용 : 인감증명법 제13조 개정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인감변경 신고 접수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12.10.(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인감은 재산권 행사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서류로서 인감사고 및 관리책임, 인감신고에 뒤따르는 말소·부활 등 신청을 위하여 인감 수기대장의 관리증명청 지정이 필요하며, 전국 어디서나 인감변경신고 시 증명청으로 공부이송에 따른 인감 분실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특히, 정부에서 인감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도입하였으므로 인감업무 활성화보다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한 본인서명제도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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