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인감변경 신고 전국 확대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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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7-17 | 규제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행정지원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인감증명법 제13조에 의거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인장의 분실·마멸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본인의 인감대장이 보관되어 있는 증명청(전입신고된 주소지)으로 방문하여 변경하여야 함.
(문제점) 부동산 거래, 자동차 거래 등 일상생활에서 인감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인감증명서 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데 비해, 인감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인감대장이 보관되어있는 증명청을 방문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민원이 종종 발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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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인감증명법 제13조 개정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인감변경 신고 접수
(개선효과) 전국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을 통해 인감변경신고가 가능하므로, 주민이 필요로 할 때 가까운 행정기관 1회 방문을 통해 인감 변경 및 증명서 발급으로 주민편의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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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인감증명법 제13조(인감변경신고)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3조(인감변경신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ㆍ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3조(인감변경신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ㆍ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국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을 통해 인감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단, 인감변경신고를 접수한 행정기관은 변경된 인장, 우무인을 인감대장이 보관되어 있는 증명청으로 즉시 발송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날짜 : 2020.7.1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검토내용 : 인감증명법 제13조 개정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인감변경 신고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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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12.10.(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인감은 재산권 행사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서류로서 인감사고 및 관리책임, 인감신고에 뒤따르는 말소·부활 등 신청을 위하여 인감 수기대장의 관리증명청 지정이 필요하며, 전국 어디서나 인감변경신고 시 증명청으로 공부이송에 따른 인감 분실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특히, 정부에서 인감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도입하였으므로 인감업무 활성화보다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한 본인서명제도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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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