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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공인중개사무소 간판의 철거 조항 개선
건의일자 2020-07-17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북구 건의자 소속부서 토지정보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제①호에 의거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이전, 폐업신고, 개설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에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함. 
(문제점) 중개물건 증감(신축아파트의 입주 등의 사유) 등의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이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간판 재사용 근거가 없으므로, 기존 간판을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비용 부담이 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제①호를 개정하여 ‘간판 재사용’의 근거 마련 
(개선효과) 법령 개정을 통한 ‘간판 재사용’ 근거를 마련하여, 중개사무소 이전에 따른 간판 철거 및 재설치 비용을 절감하여 소상공인 편의성 제고  
불합리한 규제조항 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21조의2(간판의 철거)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3.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21조의2(간판의 철거)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의 중개사무소 명칭,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등  중개사무소 관련 표시를 제거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3.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0.7.1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검토내용 : 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제①호를 개정하여 ‘간판 재사용’의 근거 마련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12.10.(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공인중개사법」제21조의2에 따른 간판 철거 규정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2013. 6. 4.)에 따라 추가된 사항으로, 폐업 또는 이전한 중개사무소의 소속 중개보조원이 옥외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채 등록된 업소처럼 영업을 계속함에 따라 무등록 중개행위와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간판철거 규정을 마련한 것임. 또한, 간판 종류에 따라 중개사무소 명칭이나 성명이 간판과 일체화되어 있어 제거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으므로 개정안 수용은 곤란함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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