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압류금지계좌 운영
건의일자 2020-07-17 규제기관 보건복지부
건의자 소속기관 남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담당관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희망·내일키움통장은 열심히 일하는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자산형성(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이나, 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생계급여 등)를 받는 급여수급계좌와는 달리 압류금지에 관한 내용이 부존재
(문제점) 저축상품에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마련이 가능토록 한 것인데 수급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채권압류 될 것을 염려하여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을 꺼리는 현상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관련법에 명시함으로써 필요한 최저생활 유지가 가능함. 이와 같이,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내일키움 통장(자산형성지원)계좌에 대해서도 압류금지계좌로 보호·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필요
(개선효과)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만 받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탈수급을 위한 자산마련의 기회와 그에 대한 법적 보호로 자립 장려 
 
불합리한 규제조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압류금지) ➀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금품(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한다)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압류금지) ➀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금품(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한다)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 및 제18조의4에 따라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금계좌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날짜 : 2020.7.1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 검토내용 :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내일키움 통장(자산형성지원)계좌에 대해서도 압류금지계좌로 보호·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12.10.(보건복지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중장기검토
○ 결과내용 :  희망·내일키움통장은 본인의 저축액에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 저소득층인 가입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따라서 생계급여 등과 성격을 달리하므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5조의 적용을 받기는 곤란함. 다만,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실시하는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에 압류방지 통장이 도입된 점, 법적 가능성 유무 등을 고려하여, 향후 압류방지통장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