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어디서나 민원처리 즉시발급서류 본인 신청 시 신청서작성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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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2-18 | 규제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수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광안4동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현재「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한 ‘어디서나 민원‘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한 민원6종(’17년) 및 14종(‘19년)은 「정부24」기능과 연동하여 전국 지자체(읍면동 포함) 「어디서나 민원」 방문 창구에서 민원 증명서가 실시간 발급·교부되고 있음. * 민원6종 :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확인,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발급, 화재증명 발급신청, 국세증명 14종
(문제점)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원창구에서 발급되는 대부분의 민원서류는 본인 신청 발급 시 신분증 및 본인확인(무인확인)을 통해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이 발급 가능하나, ‘어디서나 민원’은 즉시발급 증명서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 신청. 즉시 발급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주소 및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작성해야하는 불편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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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어디서나 민원’ 즉시 발급 대상 서류를 본인이 직접 신청 시 신청서 작성 면제. □ 개선효과
(개선효과) 발급 신청절차 간소화로 민원업무처리 시간단축 및 개인정보 작성 최소화로 민원 만족도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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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8조(민원의 접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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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현행) | ②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접수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초중등학교 민원은 제외한다)을 어디서나 시스템에 입력한 후 신청서를 보관하여야 하고, 처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전송하여야 한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②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접수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초중등학교 민원은 제외한다)을 어디서나 시스템에 입력한 후 신청서를 보관하여야 하고, 처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전송하여야 한다.
1. 민원24 시스템을 이용하여 즉시발급이 가능한 민원에 한해서 발급대상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날짜 : 2020.2.18.(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검토내용 : ‘어디서나 민원’ 즉시발급 대상* 민원서류를 본인이 직접 신청시 신청서(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작성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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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5.26.(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일부 기시행 및 불수용 ∘ 결과내용 -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확인,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발급 민원은 현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전화로도 신청 가능한 구술민원*으로 운영 중임 *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에게 민원 신청 내용을 구술하고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민원신청서에 민원인이 서명한 민원(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0조) - 국세증명 등은 타기관 개인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안관리 측면에서 필요하며, 신청자의 공적인 의사표시 없이 구두 확인만으로 처리하는 경우 증명서 발급에 대한 분쟁 등 발생시 발급공무원이 증명신청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국세청) - 향후, 행안부는 신분증·지문 등으로 본인 확인만 하면 실시간 정보연계를 통해 민원신청서를 자동작성해서 신청·처리하는 스마트 민원신청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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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