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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수산발전기금 지원범위 확대
건의일자 2020-07-17 규제기관 해양수산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수산정책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산발전기금’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수산물의 수출촉진, 해외시장개척, 수산물 안전성 검사·분석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음 
(문제점) 농산물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규정에 의거 수출촉진, 해외시장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수산물에 대한 지원근거 부재로 강소기업 성장 한계,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은 생산자 중심의 법령으로 수산물 가공·유통·수출업 지원 미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61조 개정으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에 수산물 포함 또는「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49조 개정으로 수산물 수출촉진 및 해외시장개척 지원 근거 마련 
(개선효과)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수산물 수출촉진, 해외시장 개척, 식품 안전성 강화 등 지원 근거 마련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 수산업을 지속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에 기여
불합리한 규제조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49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기금의 설치)~제61조(결산보고) 추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49조(기금의 용도) 제①항 1~15.(생략) 신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기금의 설치)~제61조(결산보고) 해양수산부 장관, 수산물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49조(기금의 용도) 제①항 1~15.(생략). 16. 수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17. 수산물의 수출촉진. 18. 종자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우수 종자의 품종육성ㆍ개발, 우수 유전자원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19.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안전성 강화와 관련된 조사ㆍ연구ㆍ홍보ㆍ지도ㆍ교육훈련 및 검사ㆍ분석시설 지원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해양수산부
∘ 건의날짜 : 2020.7.1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해양수산부)
∘ 검토내용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61조 개정으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에 수산물 포함 또는「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49조 개정으로 수산물 수출촉진 및 해외시장개척 지원 근거 마련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12.10.(해양수산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수산물 수출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업은 수산발전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수입재원도 없어 수산발전기금의 용도로 신설 곤란. 또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1.2.19 시행)」제10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산물 수출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을 추진 중임. * 수산물해외시장개척(농특회계) : ’20년 예산 310억원, 수산물 생산 및 가공·수출업자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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