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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양식장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 확대(부산지역)
건의일자 2020-07-17 규제기관 해양수산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수산정책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부산광역시는 양식어업면허 152건 2,641ha이며, 패류양식, 복합양식(패류·해조류) 23건 300ha이나, 패류를 채취할 수 있는 ‘잠수기어업’ 허가정수가 없음.( ※ 잠수기어업 허가정수 : 총 93건 중 부산 0건, 경남 93건) 부산광역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자원관리채취선’을 관리선으로 지정할 수 없음. 
(문제점) 부산연안의 패류양식장에서 잠수기를 이용하여 패류를 채취하고자 할 경우 경남지역의 잠수기어업 허가 어선을 활용(임차)하여야 하므로 어업경비 과다로 어업소득 증대에 막대한 지장 초래. 또한 수산업법 시행령에 규정한 자원관리채취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없어 타 시도 어선을 임차하여 양식장을 관리하여야 함.  * 자원관리채취선: 잠수기어업 허가는 없지만 일정한 수역내에서 잠수기를 이용하는 어선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수산업법 시행령〔별표 1〕개정으로 패류양식장 효율적 관리 근거 마련 
(개선효과) 관계법령 개정으로 효율적인 양식장 관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패류양식어장 관리 한계 극복. 잠수기어업 허가가 전무한 부산지역에 자원관리채취선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양식어업인 편리성 제공 및 양질의 양식수산물 생산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 
불합리한 규제조항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1]
개선안 대비표(현행)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
1. 양식장형망선,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어선 :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2. 양식장형망선,자원관리채취선 또는 형망어업·잠수기어업이 허가된어선 : 강원, 경북,제주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
1. 양식장형망선,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어선 :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부산(삭제)
2. 양식장형망선,자원관리채취선 또는 형망어업·잠수기어업이 허가된어선 : 강원, 경북,제주, 부산(추가)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해양수산부
∘ 건의날짜 : 2020.7.1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해양수산부)
∘ 검토내용 : 수산업법 시행령〔별표 1〕개정으로 패류양식장 효율적 관리 근거 마련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12.10.(해양수산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대안제시
○ 결과내용 : 자원관리채취선은 높은 어획강도, 잠수기어업과의 갈등·분쟁 어장이탈 불법조업 등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깊은수심, 높은파도, 맨손어업의 곤란등과 같은 동해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허용한 예외적 방법으로 환경이 다른 서해·남해 허용은 곤란함 . * 수중에서 채취 작업이 이루어져, 면허어장을 이탈하여 공유수면 상의 불법 채취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단속이 곤란하여 어업인간 갈등 심화. 자원관리채취선의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잠수기 어선 임차 사용*에 따른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해 관리선 공동 사용승인 제도** 적극 활용 제시. * 강원·경북 및 제주를 제외한 지역에 잠수기를 이용한 포획·채취가 필요한 경우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임차 불가피.  ** 한 척의 어선을 여러 어장에서 공동으로 사용승인 받아 사용
개선완료 ○ 개선완료 : 2020.12.10.
○ 개선내용 : 대안제시 ▷ 자원관리채취선의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잠수기 어선 임차 사용*에 따른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해 관리선 공동 사용승인 제도** 적극 활용 제시
   * 강원·경북 및 제주를 제외한 지역에 잠수기를 이용한 포획·채취가 필요한 경우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임차 불가피.  ** 한 척의 어선을 여러 어장에서 공동으로 사용승인 받아 사용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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