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양식장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 확대(부산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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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7-17 | 규제기관 | 해양수산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수산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부산광역시는 양식어업면허 152건 2,641ha이며, 패류양식, 복합양식(패류·해조류) 23건 300ha이나, 패류를 채취할 수 있는 ‘잠수기어업’ 허가정수가 없음.( ※ 잠수기어업 허가정수 : 총 93건 중 부산 0건, 경남 93건) 부산광역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자원관리채취선’을 관리선으로 지정할 수 없음.
(문제점) 부산연안의 패류양식장에서 잠수기를 이용하여 패류를 채취하고자 할 경우 경남지역의 잠수기어업 허가 어선을 활용(임차)하여야 하므로 어업경비 과다로 어업소득 증대에 막대한 지장 초래. 또한 수산업법 시행령에 규정한 자원관리채취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없어 타 시도 어선을 임차하여 양식장을 관리하여야 함. * 자원관리채취선: 잠수기어업 허가는 없지만 일정한 수역내에서 잠수기를 이용하는 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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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수산업법 시행령〔별표 1〕개정으로 패류양식장 효율적 관리 근거 마련
(개선효과) 관계법령 개정으로 효율적인 양식장 관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패류양식어장 관리 한계 극복. 잠수기어업 허가가 전무한 부산지역에 자원관리채취선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양식어업인 편리성 제공 및 양질의 양식수산물 생산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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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1]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
1. 양식장형망선,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어선 :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2. 양식장형망선,자원관리채취선 또는 형망어업·잠수기어업이 허가된어선 : 강원, 경북,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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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
1. 양식장형망선,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어선 :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부산(삭제) 2. 양식장형망선,자원관리채취선 또는 형망어업·잠수기어업이 허가된어선 : 강원, 경북,제주, 부산(추가)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해양수산부
∘ 건의날짜 : 2020.7.1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해양수산부) ∘ 검토내용 : 수산업법 시행령〔별표 1〕개정으로 패류양식장 효율적 관리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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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12.10.(해양수산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대안제시 ○ 결과내용 : 자원관리채취선은 높은 어획강도, 잠수기어업과의 갈등·분쟁 어장이탈 불법조업 등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깊은수심, 높은파도, 맨손어업의 곤란등과 같은 동해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허용한 예외적 방법으로 환경이 다른 서해·남해 허용은 곤란함 . * 수중에서 채취 작업이 이루어져, 면허어장을 이탈하여 공유수면 상의 불법 채취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단속이 곤란하여 어업인간 갈등 심화. 자원관리채취선의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잠수기 어선 임차 사용*에 따른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해 관리선 공동 사용승인 제도** 적극 활용 제시. * 강원·경북 및 제주를 제외한 지역에 잠수기를 이용한 포획·채취가 필요한 경우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임차 불가피. ** 한 척의 어선을 여러 어장에서 공동으로 사용승인 받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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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 개선완료 : 2020.12.10.
○ 개선내용 : 대안제시 ▷ 자원관리채취선의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잠수기 어선 임차 사용*에 따른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해 관리선 공동 사용승인 제도** 적극 활용 제시 * 강원·경북 및 제주를 제외한 지역에 잠수기를 이용한 포획·채취가 필요한 경우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임차 불가피. ** 한 척의 어선을 여러 어장에서 공동으로 사용승인 받아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