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농업진흥지역 내 할 수 있는 행위에 동물보호센터 지정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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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2-18 | 규제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건의자 소속기관 | 강서구 | 건의자 소속부서 | 농산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16.3.30.일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센터 설치 가능하지만, 「농지법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규정의 농림축산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마을이나 주거지에서 격리된 농업진흥지역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실정임. 농업진흥지역 내 기존 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도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에 따른 용도변경을 신청하였지만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불가한 실정임. ※ 관련법령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문제점) 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건축물이지만 주거지나 각종 인적 유동이 많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만 행위허가가 가능하고, 소음과 분뇨 등 동물관리에 따른 문제로 인하여 기존 운영 중이거나 설치예정인 동물보호센터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많은 민원과 저항으로 운영 및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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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농지법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규정의 농림축산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마을이나 주거지에서 격리된 농업진흥지역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농지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 할 수 있는 행위에 포함되도록 동물보호센터를 추가하여 개정함이 필요함
(개선효과) 동물보호법 제15조에 의한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자연친화적인 환경에 설치하도록 지원하여 최근 급증하는 유기동물의 안전한 관리와 동물복지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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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5. ∼ 7.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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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4. 축사ㆍ곤충사육사ㆍ동물보호센터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5. ∼ 7. (현행과 같음)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건의날짜 : 2020.2.18.(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농림축산식품부) ∘ 검토내용 :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동물보호센터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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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5.26.(농림축산식품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가 아닌 단순 유기․유실 동물의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센터’를 농업진흥구역에 허용할 경우, 애견카페, 동물장례식장 등 다른 유사 시설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요구할 우려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고 개발이 용이한 농업진흥지역에 이러한 시설의 설치가 집중되어 우량농지의 훼손을 증가시킬 수 있음. - 개발제한구역은 대부분 도시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법을 근거로 인적 유동이 적은 농업진흥구역에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개발제한구역법이 개정(‘16.3)되어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센터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여 입법 목적과 적용 범위가 다른 농지법과 상호 모순되거나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도시민의 여유 공간 확보를 위해 지정 - 따라서, 동물보호센터 시설은 현재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81.8만ha, 전체 농지의 51.3%)에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통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농지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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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