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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농업진흥지역 내 할 수 있는 행위에 동물보호센터 지정 건의
건의일자 2020-02-18 규제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건의자 소속기관 강서구 건의자 소속부서 농산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16.3.30.일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센터 설치 가능하지만, 「농지법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규정의 농림축산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마을이나 주거지에서 격리된 농업진흥지역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실정임. 농업진흥지역 내 기존 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도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에     따른 용도변경을 신청하였지만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불가한 실정임.  ※  관련법령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문제점) 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건축물이지만 주거지나 각종 인적 유동이 많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만 행위허가가 가능하고, 소음과 분뇨 등 동물관리에 따른 문제로 인하여 기존 운영 중이거나 설치예정인 동물보호센터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많은 민원과 저항으로 운영 및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농지법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규정의 농림축산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마을이나 주거지에서 격리된 농업진흥지역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농지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 할 수 있는 행위에 포함되도록 동물보호센터를 추가하여 개정함이 필요함
(개선효과)  동물보호법 제15조에 의한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자연친화적인 환경에 설치하도록 지원하여 최근 급증하는 유기동물의 안전한 관리와 동물복지에 기여
불합리한 규제조항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5. ∼ 7. (생  략)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4. 축사ㆍ곤충사육사ㆍ동물보호센터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5. ∼ 7. (현행과 같음)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건의날짜 : 2020.2.18.(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농림축산식품부)
∘ 검토내용 :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동물보호센터 추가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5.26.(농림축산식품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가 아닌 단순 유기․유실 동물의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센터’를 농업진흥구역에 허용할 경우, 애견카페, 동물장례식장 등 다른 유사 시설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요구할 우려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고 개발이 용이한 농업진흥지역에 이러한 시설의 설치가 집중되어 우량농지의 훼손을 증가시킬 수 있음.
 - 개발제한구역은 대부분 도시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법을 근거로 인적 유동이 적은 농업진흥구역에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개발제한구역법이 개정(‘16.3)되어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센터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여 입법 목적과 적용 범위가 다른 농지법과 상호 모순되거나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도시민의 여유 공간 확보를 위해 지정
 - 따라서, 동물보호센터 시설은 현재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81.8만ha, 전체 농지의 51.3%)에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통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농지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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