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문화재형상변경 허용기준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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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2-18 | 규제기관 | 문화재청 |
건의자 소속기관 | 영도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동삼혁신도시가 건설되어 해양 관련 기관들이 입주하였으며, 동삼동 국제크루즈 터미널이 확장되었고, 부산항 항만시설 및 주변 지역의 입체적 개발이 진행되는 등의 변화된 여건에 대응하는 개발 필요. 어항기능을 상실하여 낙후, 슬럼화된 하리항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 필요
(문제점) 동삼동패총 문화재형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 건축 규제(평지붕 : 17M이하, 경사지붕 20M이하). 동삼동패총 문화재형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은 토지이용계획상 일반상업지역과 주거지역 혼재(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태종대유원지 유일한 진입로이며 동삼동 패총, 국립해양대학교 인근 지역으로 유동인구 및 단체 관광객이 밀집하는 지역으로 민간투자사업 수요는 꾸준히 제기되나 형상변경 허용기준에 의해 민간투자 제약(관광호텔사업신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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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사적 제266호 동삼동 패총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문화재형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 중 B지역(일반상업지역)건축규제 완화. B구역 형상변경 허용기준 완화. 평지붕 : 27m이하, 경사지붕 30m이하로 완화
(개선효과) 일반상업지역인 B구역은 태종대유원지 유일한 진입로이며 주변은 동삼동 패총, 국립해양대학교, 인근 지역으로 유동인구 및 단체 관광객이 밀집하는 지역으로 민간사업 투자로 지역 경기 활성화. 문화재 주변 건축규제완화로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문화재가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상생의 인식 전환. 문화재로 침해 받은 지역 토지소유자 재산가치 향상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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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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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현행)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
- 문화재 형상변경 허용기준 중 일반상업지역 ▷ 평지붕 : 17m이하, 경사지붕 20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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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
- 문화재 형상변경 허용기준 중 일반상업지역 ▷ 평지붕 : 27m이하, 경사지붕 30m 이하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문화재청
∘ 건의날짜 : 2020.2.18.(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문화재청) ∘ 검토내용 : 사적 제266호 동삼동 패총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문화재형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 중 일반상업지역에서의 건축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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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5.26.(문화재청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은 개별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행위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해당 시․군에서 제출된 현황조사와 허용기준안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고 있음. 부산광역시(영도구)가 「문화재보호법」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하는 경우 수정안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정 여부를 검토하겠음. * ‘사적 제266호 동삼동 패총’의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영도구청의 신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16.6.28. 변경 고시된 바 있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는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고도 제한 등의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문화재의 역사문화적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임. * 문화재보호구역 외에 별도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하는 이유는 문화재 지정․보호하더라도 그 주변을 둘러싼 환경이 문화재와 이질적인 성격으로 개발․변환됨에 따라 과거의 문화재와 그 주변환경과의 조화가 깨어짐으로써 해당 문화재도 본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높기 때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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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