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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문화재형상변경 허용기준 완화
건의일자 2020-02-18 규제기관 문화재청
건의자 소속기관 영도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감사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동삼혁신도시가 건설되어 해양 관련 기관들이 입주하였으며, 동삼동 국제크루즈 터미널이 확장되었고, 부산항 항만시설 및 주변 지역의 입체적 개발이 진행되는 등의 변화된 여건에 대응하는 개발 필요. 어항기능을 상실하여 낙후, 슬럼화된 하리항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 필요
(문제점) 동삼동패총 문화재형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 건축 규제(평지붕 : 17M이하, 경사지붕 20M이하). 동삼동패총 문화재형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은 토지이용계획상 일반상업지역과 주거지역 혼재(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태종대유원지 유일한 진입로이며 동삼동 패총, 국립해양대학교 인근 지역으로 유동인구 및 단체 관광객이 밀집하는 지역으로 민간투자사업 수요는 꾸준히 제기되나 형상변경 허용기준에 의해 민간투자 제약(관광호텔사업신청 등)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사적 제266호 동삼동 패총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문화재형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 중 B지역(일반상업지역)건축규제 완화. B구역 형상변경 허용기준 완화. 평지붕 : 27m이하, 경사지붕 30m이하로 완화
(개선효과) 일반상업지역인 B구역은 태종대유원지 유일한 진입로이며 주변은 동삼동 패총, 국립해양대학교,  인근 지역으로 유동인구 및 단체 관광객이 밀집하는 지역으로  민간사업 투자로 지역 경기 활성화. 문화재 주변 건축규제완화로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문화재가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상생의 인식 전환. 문화재로 침해 받은 지역 토지소유자 재산가치 향상 기여.
불합리한 규제조항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
개선안 대비표(현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
  - 문화재 형상변경 허용기준 중 일반상업지역 ▷ 평지붕 : 17m이하, 경사지붕 20m 이하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
  - 문화재 형상변경 허용기준 중 일반상업지역 ▷ 평지붕 : 27m이하, 경사지붕 30m 이하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문화재청
∘ 건의날짜 : 2020.2.18.(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문화재청)
∘ 검토내용 : 사적 제266호 동삼동 패총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문화재형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 중 일반상업지역에서의 건축규제 완화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5.26.(문화재청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은 개별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행위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해당 시․군에서 제출된 현황조사와 허용기준안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고 있음. 부산광역시(영도구)가 「문화재보호법」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하는 경우 수정안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정 여부를 검토하겠음. * ‘사적 제266호 동삼동 패총’의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영도구청의 신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16.6.28. 변경 고시된 바 있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는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고도 제한 등의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문화재의 역사문화적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임.
    * 문화재보호구역 외에 별도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하는 이유는 문화재 지정․보호하더라도 그 주변을 둘러싼 환경이 문화재와 이질적인 성격으로 개발․변환됨에 따라 과거의 문화재와 그 주변환경과의 조화가 깨어짐으로써 해당 문화재도 본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높기 때문임.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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