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정관농공단지 공장배치기준 입주업종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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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2-19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산업입지과) |
건의자 소속기관 | 개인 | 건의자 소속부서 | (**** |
현황 및 문제점 | ○ 정관농공단지 공장철거후 나대지로 타지역 공장 증설이전하기 위하여 입주허용업종(인쇄업) 추가 방안 문의하였으나, 현재 배치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입주할 수 없고, 업종 추가는 농공단지 조성목적 부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 함
○ 기업의 공장 증설 등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입주업종 배치기준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운영하고 이전 계획지에 인쇄업종 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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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현행 배치기준에 섬유·화학업종이 입주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 인쇄업 입주 허용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413호(2016.12.21.) “정관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 3. 업종별 공장배치 가. 1) 배치기준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3. 업종별 공장배치
가. 배치기준 : 업종별 구분 배치. 다만,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종별, 필지별 적정배치 1) 배치기준 업 종 (입주업종) 기계·금속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22, 25, 29, 30업종) 섬유·화학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13, 20업종) 첨단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24, 26, 27업종) 기타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28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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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3. 업종별 공장배치
가. 배치기준 : 업종별 구분 배치. 다만,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종별, 필지별 적정배치 1) 배치기준 업 종 (입주업종) 기계·금속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22, 25, 29, 30업종) 섬유·화학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13, 20업종) 인쇄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18업종) 첨단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24, 26, 27업종) 기타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28업종)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부산시 산업입지과
○ 건의날짜 : 2020.2.24(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부산시 산업입지과 ) ○ 검토내용 : 현행 배치기준에 섬유·화학업종이 입주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 인쇄업 입주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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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3.4.(부산시 산업입지과 →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부산경제진흥원) 준공된 산업단지는 「산입법」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에 따라 「산집법」상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이 가능함(정관농공단지 적용 가능).C18(인쇄 및 기록매채 복제업)은 인근 기장군 산업단지 입주금지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정관농공단지 유치업종 추가는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며, 「산집법」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관리기본계획 변경(유치업종 추가)신청(부산경제진흥원) 하고 승인권자인 부산시(산업입지과)의 승인 후 적용됨. (부산광역시 산업입지과) 정관농공단지 내에 입주허용업종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업종추가에 따른 관련법령 저촉여부, 산업단지 조성목적 부합여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협의를 통하여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함. 경제진흥원에서 관리기본계획 변경신청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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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현재 「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 제7항 규정으로 인쇄업 입주 허용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