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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정관농공단지 공장배치기준 입주업종 변경
건의일자 2020-02-19 규제기관 부산광역시(산업입지과)
건의자 소속기관 개인 건의자 소속부서 (****
현황 및 문제점  ○ 정관농공단지 공장철거후 나대지로 타지역 공장 증설이전하기 위하여 입주허용업종(인쇄업) 추가 방안 문의하였으나, 현재 배치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입주할 수 없고, 업종 추가는 농공단지 조성목적 부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 함
 ○ 기업의 공장 증설 등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입주업종 배치기준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운영하고 이전 계획지에 인쇄업종 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 요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현행 배치기준에 섬유·화학업종이 입주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 인쇄업 입주 허용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413호(2016.12.21.) “정관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 3. 업종별 공장배치 가. 1) 배치기준
개선안 대비표(현행) 3. 업종별 공장배치
  가. 배치기준 : 업종별 구분 배치. 다만,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종별, 필지별 적정배치
    1) 배치기준

업  종
(입주업종)

기계·금속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22, 25, 29, 30업종)
섬유·화학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13, 20업종)
첨단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24, 26, 27업종)
기타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28업종)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3. 업종별 공장배치
  가. 배치기준 : 업종별 구분 배치. 다만,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종별, 필지별 적정배치
    1) 배치기준

업  종
(입주업종)

기계·금속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22, 25, 29, 30업종)
섬유·화학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13, 20업종)
인쇄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18업종)
첨단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24, 26, 27업종)
기타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28업종)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부산시 산업입지과
○ 건의날짜 : 2020.2.24(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부산시 산업입지과 )
○ 검토내용 : 현행 배치기준에 섬유·화학업종이 입주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 인쇄업 입주 허용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3.4.(부산시 산업입지과 →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부산경제진흥원) 준공된 산업단지는 「산입법」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에 따라 「산집법」상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이 가능함(정관농공단지 적용 가능).C18(인쇄 및 기록매채 복제업)은 인근 기장군 산업단지 입주금지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정관농공단지 유치업종 추가는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며, 「산집법」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관리기본계획 변경(유치업종 추가)신청(부산경제진흥원) 하고 승인권자인 부산시(산업입지과)의 승인 후 적용됨. (부산광역시 산업입지과) 정관농공단지 내에 입주허용업종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업종추가에 따른 관련법령 저촉여부, 산업단지 조성목적 부합여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협의를 통하여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함. 경제진흥원에서 관리기본계획 변경신청 예정
개선완료 현재 「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 제7항 규정으로 인쇄업 입주 허용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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