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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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2-18 | 규제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건의자 소속기관 | 해운대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관광문화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에 따르면 청소년실과 통로 등 공용공간에는 우주볼(Mirror ball)외 밝기조절장치ㆍ유색조명등의 특수조명기구를 설치할 수 없음
(문제점) 사실상 준수하고 있는 업소가 드물어 법 조항이 유명무실한 상황으로 법규 위반이 일반화되어 있어 모든 업소를 단속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며 노래연습장업자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자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데에 부담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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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노래연습장의 유색 조명이 청소년 탈선을 유발한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만큼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에서 유색조명을 규제하는 항목을 삭제하여 양성화
(개선효과)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의 조명기구 규정을 삭제함으로서 일반화된 법규 위반사항을 양성화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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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6. 조명기구. 가. 청소년실과 통로 등 공용공간에는 우주볼Mirror ball)외에 밝기조절장치ㆍ유색조명등 등의 특수조명기구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 높이의 조도가 30럭스(청소년실은 40럭스)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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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6. 조명기구. 가. <삭제> 나 .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 높이의 조도가 30럭스(청소년실은 40럭스)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건의날짜 : 2020.7.20.(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 검토내용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1]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제6호 조명기구 관련 시설기준 완화. 제6호 조명기구 가목* 삭제 * 청소년실과 통로 등 공용공간에는 우주볼Mirror ball)외에 밝기조절장치ㆍ유색조명등 등의 특수조명기구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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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5.26.(문화체육관광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중장기검토 ∘ 결과내용 - 노래연습장업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이나,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청소년실에 대한 시설규제는 청소년을 관리‧감독하여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규제함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중 조명기구 관련 시설기준은 청소년실 및 공용 공간을 제외한 곳에 대해 2019년 6월 4일에 한 차례 완화하였음. 조명기구 관련 시설기준은 1999년 5월 21일 신설된「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부터 2019년 6월 4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전까지 우주볼(Mirrror ball)외에 촉광조절장치‧유색조명 등의 특수조명기구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어왔음. - 촉광조절장치‧유색조명 등은 조명기구 기준 나목의 조도기준(청소년실 40럭스 이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노래연습장 제도개선 연구 용역을 통해 중장기 검토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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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