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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전동킥보드 안전제도 마련
건의일자 2020-02-18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남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조정실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자동차의 일종에 해당하나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도로교통법 상 각종 규제에 대하여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여 도로에서만 통행 가능하고,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서는 통행이 불가능하지만 인도 및 자전거 도로 주행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 제19호
(문제점) 전동킥보드는 평균 10km정도(최대속력 시속25kmd이하로 제한)의 운행속도로 오토바이와 자동차보다 현저히 느린 속도로 공공도로에서 운행하기에는 위험하고 사고책임 및 보험과 관련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원칙적으로는 자동차에 해당되나 자동차 관리법상의 이륜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 현재 자배법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으나 실제 이용 특성은 자전거와 유사하며 전기자전거가 지난해 ‘자전거법’등 개정으로 원동기자장치자전거에서 제외되고 자전거로 포함된 것과 같이 전동킥보드도  자전거법을 개정하여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 (독일에서는 전동킥보드의 운행방법을 자전거와 유사하게 규제하여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뿐만 아니라 개인 보험에서  일상배상책임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대부분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사후 조치 시 금전적 부담이 크고 피해자를 신속  하고 적정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주로 출퇴근용으로 사용되는 전동킥보드의  특성을 살려 필요할 때만 보장받는 온디맨드형 운전자 보험 가입  의무화 등 별도의 특별법을 도입하거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을 개정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 
(개선효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을 개정함으로써 전동킥보드가 사용신고대상 이륜자동차에 포함됨으로써 전동킥보드 관리가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됨
불합리한 규제조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98조의7(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법 제48조의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98조의7(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법 제48조의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전동자전거, 전동킥보드 및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0.7.20.(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검토내용 : 제98의7(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개정(전동자건거, 전동킥보드 포함)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5.26.(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같은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 주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해야만 운행 가능.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리 시 안전기준 강화*(최고속도 25km/hr이상)로 보급 제약 및 산업발전 저해. 제5차 규장회의(‘16.4.19)에서 PM의 안전기준은 국기기술표준원(산업부)에서, 통행방법 등 관리방안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관리토록 지시
    * 이륜자동차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화장치, 소음방지장치, 제동장치, 속도계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33개)를 갖추고 있어야 하나, PM은 구조 및 특성상 이러한 안전장치를 사실상 갖추기 어려움 
  ** 통행방법 :「도로교통법(경찰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행자부)」, 안전기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산업부)」
 -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에서 PM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중,  PM을 신고대상 이륜차에 포함하여 자동차관리법에서 다시 관리 시 중복규제 및 정책혼선* 우려
   * PM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라 최고속도가 25km/hr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25km/hr 초과하는 고속 개인형 이동수단을 제작‧유통할 수 없음 
 - 현재 PM(개인형 이동수단)관련 보험 상품은 개인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과 공유서비스 업체가 보장하는 보험 등이 출시되어 운영 중으로, 향후 다양한 형태의 보험 상품 출시 전망
   * (보험상품) 스마트전동보험(메리츠), 퍼스널모빌리티 상해보험(현대해상) 등, (보험내용) 이용자 개인 상해/사망 등에 대한 보장, 배상책임, 벌금/변호사 선임비 등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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