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전 사육중인 개인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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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3-13 | 규제기관 | 환경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영도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 고시로 지정된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반입・사육 등이 금지되며, 같은법 제24조의4 제2항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음.
같은법 제35조(벌칙)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사육 또는 재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제36조(몰수) 규정에 따라 해당 생물을 몰수하도록 함. ❍ 문제점 : 사육・재배의 유예 허가를 위해서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의9 서식으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위 규정의 제출서식 및 관련 서류는 그 내용상 상업적 목적으로 사육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관상(애완)목적으로 구매 후 사육하고 있던 국민들은 관련 법 규정을 인지하더라도 허가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대부분 허가를 받지 않고 사육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블로그, SNS등에 사육하는 개체의 사진 등을 올렸다가 게시물을 본 타인으로부터 고발이 되는 경우도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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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소량을 관상 또는 애완목적으로 사육하는 개인을 위하여 허가와는 별도의 신고절차를 관련규정(환경부령)상 마련(온라인 신고 등) 신고인(개인)은 환경부 신고 후 적법하게 사육・재배
❍ 기대효과 : 국민들의 법 인식과 부합되는 규제로 개선, 사육중인 생태계교란 생물의 국내 생태계 방류 억제로 입법목적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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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4조의4, 제35조, 제36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4조의4(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① 환경부장관이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ㆍ고시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사육 또는 재배 요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해당 생물 개체를 사육 또는 재배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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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환경부
∘ 건의날짜 : 2020.5.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환경부) ∘ 검토내용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전 사육중인 개인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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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 10.8. (환경부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기시행 ∘ 결과내용 - 환경부에서는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등의 목적으로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 또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의4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사람은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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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 개선날짜 : 2020.10.8.
∘ 개선내용 : 기시행 ▷ 법무부에서는 이미 2020. 6. 22.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한 상태임. 입법예고기간이 종료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