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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전 사육중인 개인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건의일자 2020-03-13 규제기관 환경부
건의자 소속기관 영도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감사실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 고시로 지정된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반입・사육 등이 금지되며, 같은법 제24조의4 제2항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음.
    같은법 제35조(벌칙)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사육 또는 재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제36조(몰수) 규정에 따라 해당 생물을 몰수하도록 함.
❍ 문제점 :  사육・재배의 유예 허가를 위해서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의9 서식으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위 규정의 제출서식 및 관련 서류는 그 내용상 상업적 목적으로 사육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관상(애완)목적으로 구매 후 사육하고 있던 국민들은 관련 법 규정을 인지하더라도 허가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대부분 허가를 받지 않고   
   사육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블로그, SNS등에 사육하는 개체의 사진 등을 올렸다가 게시물을 본 타인으로부터 고발이 되는 경우도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소량을 관상 또는 애완목적으로 사육하는 개인을 위하여 허가와는 별도의 신고절차를 관련규정(환경부령)상 마련(온라인 신고 등) 신고인(개인)은 환경부 신고 후 적법하게 사육・재배
❍ 기대효과 :  국민들의 법 인식과 부합되는 규제로 개선, 사육중인 생태계교란 생물의 국내 생태계 방류 억제로 입법목적 달성
불합리한 규제조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4조의4, 제35조, 제36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24조의4(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① 환경부장관이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ㆍ고시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사육 또는 재배 요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해당 생물 개체를 사육 또는 재배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환경부 
∘ 건의날짜 : 2020.5.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환경부)         
∘ 검토내용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전 사육중인 개인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 10.8. (환경부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기시행
∘  결과내용         
- 환경부에서는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등의 목적으로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 또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의4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사람은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개선완료 ∘  개선날짜 : 2020.10.8.      
∘  개선내용 : 기시행 ▷ 법무부에서는 이미 2020. 6. 22.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한 상태임. 입법예고기간이 종료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임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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