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첫째 아이에 한해 무제한 난임시술지원
건의일자 2020-03-13 규제기관 보건복지부
건의자 소속기관 서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감사실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간절히 아이를 원하는 부부가 금전적인 이유로 난임시술을 포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아이를 원하는 부부가 금전적인 이유로 난임시술을 포기하지 않도록 난임시술 횟수제한을 첫째 아이에 한해 폐지
❍ 기대효과 : 금전적인 부담 없이 난임 시술을 지원받음으로써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이 임신확률을 높혀 주며 금전적인 이유로 난임 시술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막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희망이 있을 것으로 전망
불합리한 규제조항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5. 12. 22.>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12. 22.>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날짜 : 2020.5.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 검토내용 : 첫째 아이에 한해 무제한 난임시술지원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 10.8.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그간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17.10월), 지원횟수 확대*, 연령제한 폐지 및 사실혼 부부 지원 등을 통해 난임부부의 비용부담이 크게 감소했으며,국내 난임시술 지원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확대되어 있는 수준
  - 다만, 난임시술 지원횟수 폐지는 건강보험의 틀 안에서 의학적 효과성, 안전성,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으며,
  - 잦은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낮은 누적 임신 성공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