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첫째 아이에 한해 무제한 난임시술지원 | ||
---|---|---|---|
건의일자 | 2020-03-13 | 규제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서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간절히 아이를 원하는 부부가 금전적인 이유로 난임시술을 포기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아이를 원하는 부부가 금전적인 이유로 난임시술을 포기하지 않도록 난임시술 횟수제한을 첫째 아이에 한해 폐지
❍ 기대효과 : 금전적인 부담 없이 난임 시술을 지원받음으로써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이 임신확률을 높혀 주며 금전적인 이유로 난임 시술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막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희망이 있을 것으로 전망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5. 12. 22.>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12. 22.>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날짜 : 2020.5.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 검토내용 : 첫째 아이에 한해 무제한 난임시술지원 |
||
---|---|---|---|
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 10.8.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그간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17.10월), 지원횟수 확대*, 연령제한 폐지 및 사실혼 부부 지원 등을 통해 난임부부의 비용부담이 크게 감소했으며,국내 난임시술 지원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확대되어 있는 수준 - 다만, 난임시술 지원횟수 폐지는 건강보험의 틀 안에서 의학적 효과성, 안전성,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으며, - 잦은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낮은 누적 임신 성공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