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긴급 지원을 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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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3-19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남구 |
건의자 소속기관 | 남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주민지원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신속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조례상 한정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신설 조항을 더하여 포괄적 지원 확대
⇒ 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기대효과)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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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 상황”이란 본인 및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 14.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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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조례에서 “위기 상황”이란 본인 및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 14. 생략 15.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날짜 : 2020.6.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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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10.16.(보건복지부→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조례 상 열거된 위기사유 외의 위기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 포괄적인 조항 신설을 통한 저소득 위기가구 적극 지원 바람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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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02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