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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 개념 확대
건의일자 2020-03-30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의자 소속기관 영도구 건의자 소속부서 복지정책과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피해자’의 정의를 ‘아동·여성 대상 폭력에 따른 직접 피해자’로 한정 → 피해자 가족 등 간접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피해자’의 개념에‘직접적·간접적 피해자’를 모두 포함하도록 포괄적 정의
    *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규정하는 피해자 개념까지 확대(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등 포함)
(기대효과) 형식적 의미의 피해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 조례 제2조(정의)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아동․여성 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3.“피해자”란 아동·여성 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여성가족부
○ 건의날짜 : 2020.6.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 조례 제2조(정의)  개정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8.10.(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수정수용
○ 결과내용 : '부산광역시 조례(제2조) 등과 같이 여성폭력 및 피해자 정의 등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12.25.시행)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 필요 

* 참고 <여성폭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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