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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출장 건강검진 신고사항 개정
건의일자 2020-03-24 규제기관 보건복지부
건의자 소속기관 연제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감사실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출장 건강검진 시 보건소에 신고 후 해당 의료기관에서 검진 요청한 장소로 출장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검진인력 기재란에 의사 외 인력의 인적사항 기재란이 없으며, 신고서 작성에 일률적인 규정이나 지침 없음.
❍ 문제점 : 의료법 제27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나 신고내용 이외의 의료행위가 있을 수 있으며, 공단 측에서 점검 시 검진 인력에 대한 인적사항 파악이 불가능하여 지도 점검 시 허점 노출. 인적사항을 입력하려면 별도의 신고확인서를 생산하여 공문으로 통보하는 이중 업무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건강검진 신고서에 인적사항 입력란 추가 및 신고서 내용 일원화 필요. PHIS 시스템 상 의사 외 검진인력에 대한 인적사항 입력란 추가  
❍ 기대효과 :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건강검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의료인에 의한 검진이라는 주민 신뢰도 상승. 일선에서 필요한 사항과 신고서, 신고확인서의 통일로 업무 효과성 증대.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통하여 법령 미준수 행위에 대한 사전 방지
불합리한 규제조항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의료법 제27조제1항 관련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건강검진 신고서식에 인적사항 입력란 추가 및 신고서 내용 일원화 필요. PHIS 시스템 상 의사 외 검진인력에 대한 인적사항 입력란 추가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날짜 : 2020.5.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검토내용 : 건강검진 신고서에 인적사항 입력란 추가 및 신고서 내용 일원화 필요. PHIS 시스템 상 의사 외 검진인력에 대한 인적사항 입력란 추가  
검토완료 o 통보날짜 : 2020. 10.8.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 부산시)        
o 검토결과 : 장기검토
o 결과내용         
   - 내용없이 장기검토 검토결과만 회신. 상세내용 추후 질의 예정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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