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재외국민 출국신고 온라인 신청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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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3-31 | 규제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북구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재외국민거주자의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시 주민센터에 출국신고를 하고 출국해야 함. 출국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시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됨.
❍ 문제점 : 재외국민 출국신고는 온라인신고가 되지 않고 해당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국신고를 해야 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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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재외국민거주자의 출국신고를 민원24에서도 가능하게 만들어 재외국민의 출국신고절차를 편리하게 함.
❍ 기대효과 : 편리한 정책서비스 달성으로 국민 호감도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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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주민등록법 제19조 제2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9조(국외이주신고 등)
②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으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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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9조(국외이주신고 등)
②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으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민원24등의 전산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날짜 : 2020.5.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검토내용 : 재외국민 출국신고 온라인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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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o 통보날짜 : 2020. 10.8. (행정안전부 → 부산시)
o 검토결과 : 기수용 o 결과내용 : 2019년 민원제도개선 과제로 선정, 기수용되었으나 아직 개정완료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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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