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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방법 확대
건의일자 2020-03-30 규제기관 보건복지부
건의자 소속기관 금정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감사실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소독업자는 소독업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방역협회에서 위생교육 주관(신규반, 종사원반, 보수반)
 - 교육횟수 연2회, 교육시간 1박2일, 교육장소는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어 교육수료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
(문제점) 교육이수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소모됨.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의 관할의 온라인 강의 개설, 운영 
  * 집합교육과 온라인 강의 중 교육자가 선택, 이수
(기대효과) 교육에 따른 영업주의 시간 및 경제적 부담 감소, 편리한 온라인 강의 수강으로 행정처분 등 불이익 사전 예방 
불합리한 규제조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41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고를 한 날이 본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해당 교육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소독업자는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소독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그 후에는 직전의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육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 신 설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41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④ (생략)
⑤ 교육지정기간은 교육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집합교육 이외에 온라인 강의를 도입, 운영할 수 있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질병관리청
○ 건의날짜 : 2020.6.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검토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개정
검토완료
개선완료 o 검토결과 :  기시행
o 검토결과 :  소독업무 법정교육은 집합교육 연기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일선 방역현장에서 법정교육 미이수에 따른 안전사고 및 관련 법령 위반 사례 발생 등이 우려되는 바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소독업무 법정교육(집합교육)을 한시적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하여  실시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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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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