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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대상의 확대
건의일자 2020-03-30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금정구 건의자 소속부서 도시재생과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빈집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어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18.2.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문제점) 오랜 기간 방치되어 정비를 필요로 하는 건축물 중 무허가 건축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해석상의 이견으로 인해 무허가주택을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대상으로 포함하여 운용하고 있지 않아 현행법으로 정비 불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무허가건축물인 빈집도 정비 할 수 있도록 「빈집」의 개념 확대
  * (현행) ‘빈집’이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만 정의하고 있음.
  * (변경) ‘빈집’ 정의의 개정 →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하여 명확화 
(기대효과) 안전사고와 범죄유발의 원인이 되는 빈집 정비로 도시 주거환경 개선를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불합리한 규제조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 7. 생략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 7. 생략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0.6.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 검토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개정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8.10.(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을 빈집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동 법의 정비대상에서 제외된 빈 건축물(주택 포함)은 「건축물관리법」 제42조에 따라 정비 가능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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