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건설종사원 채용기준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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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3-3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
건의자 소속기관 | 사하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건설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건설종사원 채용자격 기준을 사하구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
* 구민을 우선으로 채용하는 것이 목표라면 사하구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해도 충분하나, 거주기간 조건을 두어 구민들의 참여 기회를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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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설종사원 운영 규정」 개정
*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 (기대효과) 건설종사원 채용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 가능하도록 기회를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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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설종사원 운영 규정 제3조(채용자격기준)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3조(채용자격기준) ① 종사원에 채용될 수 있는 사람은 채용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2.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3. 나이가 만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된 사람 4. 종사원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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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3조(채용자격기준) ① 종사원에 채용될 수 있는 사람은 채용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3. 나이가 만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된 사람 4. 종사원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국토부
○ 건의날짜 : 20206.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행정안전부→국토부) ○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설종사원 운영 규정 제3조(채용자격기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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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 ○ 조례개정 : 2021.1.1.
○ 개정내용 : 제3조 제1항 제1호 - 채용자격기준인 사하구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사하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