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위촉범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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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3-3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
건의자 소속기관 | 사하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청렴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법률 전문가를 법관으로만 제한적으로 규정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 법관(판사)으로만 한정한 규정을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으로 포괄적 개념정의 (기대효과) 법관으로만 한정했던 위원 참여자격을 보다 폭 넓은 법조인으로 규정함에 따라 더욱 유연하게 위원회를 운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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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구성)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명의 위원: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2명의 위원: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1명과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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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명의 위원: 법조인,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2명의 위원: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1명과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감사원
○ 건의날짜 : 2020.6.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행정안전부→감사원) ○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구성)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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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10.16.(인사혁신처→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법조인’이라는 포괄적 개념은 법에서 규정한 판사‧검사‧변호사 외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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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 조례개정 : 2020.7.1.
◦ 개정내용 : 법조인->판사,변호사,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