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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위촉범위 확대
건의일자 2020-03-31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의자 소속기관 사하구 건의자 소속부서 청렴감사실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법률 전문가를 법관으로만 제한적으로 규정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 법관(판사)으로만 한정한 규정을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으로 포괄적 개념정의
(기대효과)  법관으로만 한정했던 위원 참여자격을 보다 폭 넓은 법조인으로 규정함에 따라 더욱 유연하게 위원회를 운영 가능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구성)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명의 위원: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2명의 위원: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1명과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명의 위원: 법조인,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2명의 위원: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1명과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감사원
○ 건의날짜 : 2020.6.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행정안전부→감사원)
○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구성)  개정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10.16.(인사혁신처→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법조인’이라는 포괄적 개념은 법에서 규정한 판사‧검사‧변호사 외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개선완료 ◦ 조례개정 : 2020.7.1.
◦ 개정내용 : 법조인->판사,변호사,검사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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