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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공유기업 개념 확대
건의일자 2020-04-10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동구 일자리경제과
건의자 소속기관 동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감사실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공유기업 지정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을「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중소기업 범위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
(기대효과) 공유기업의 지정범위를 확대하여 공유 촉진을 통한 자원 활용 극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동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제5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5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4.「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5.「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6.「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5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4.「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5.「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6.「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건의날짜 : 2020.6.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 
○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동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제5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  개정
검토완료 ○ 결과내용 : 서울특별시 네거티브 규제완화 참고사례('19.10.31.)
                     =>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조례 개정('20.7.16.)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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