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공유기업 개념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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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4-10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동구 일자리경제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동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공유기업 지정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을「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중소기업 범위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
(기대효과) 공유기업의 지정범위를 확대하여 공유 촉진을 통한 자원 활용 극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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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동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제5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5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4.「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5.「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6.「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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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5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4.「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5.「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6.「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건의날짜 : 2020.6.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 ○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동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제5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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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결과내용 : 서울특별시 네거티브 규제완화 참고사례('19.10.31.)
=>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조례 개정('2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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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