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통한 온라인 복권구매 제한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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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4-14 | 규제기관 | 기획재정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동래구 | 건의자 소속부서 | 평생교육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2018년 12월 2일부터 인터넷으로 로또복권 판매가 시작되었으나, 사행성 조장 방지 등의 이유로 구매한도, 구매수단, 입금방식 등 다양한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구매를 제한하고 있음. - 인터넷 로또 구매의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해 1인당 5,000원까지 구매제한, 구매금액 충전을 통한 구매 등의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구매를 제한하여 구매행위 자체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 스마트폰과 PC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고, PC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스마트폰을 통한 복권구매 규제는 4차 산업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보여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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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인터넷 로또복권은 현재 PC나 노트북으로 홈페이지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 접속이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모바일 구매는 불가능하나, 모든 모바일기기를 통한 복권구매가 가능하도록 규제혁신이 필요함.
(기대효과) 구매자들의 편의성 도모와 복권사업 활성화 및 복권 수익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사업의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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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7조(복권판매원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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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현행) |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7조(복권판매원칙)③ 복권의 판매는 대면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온라인복권의 인터넷 판매분, 추첨식 인쇄·전자결합복권의 인터넷 판매분, 전자복권과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이하 "전자적 형태의 복권"이라 한다)은 예외로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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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7조(복권판매원칙)③ 복권의 판매는 대면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온라인복권의 인터넷 판매분, 추첨식 인쇄·전자결합복권의 인터넷 판매분, 전자복권과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이하 "전자적 형태의 복권"이라 한다)은 예외로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모바일 및 컴퓨터·모바일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ㅇ 검토기관 : 기획재정부
ㅇ 건의날짜 : 2020. 6. 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ㅇ 검토내용 :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7조(복권판매원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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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ㅇ 통보날짜 : 2020.8.10.(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ㅇ 검토결과 : 불수용 ㅇ 결과내용 : 라인(로또)복권의 스마트폰 판매 허용은 전체 사행산업의 운영방향, 복권의 사행성, 복권판매점 매출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국정조정실에서는 사행산업 종합대책을 발표(17.12월)하여 로또복권의 온라인 구매는 매출의 급속한 상승을 고려하여 스마트폰이 아닌 PC로만(매출의 5%)가능하도록 규정하였음 - 또한, 복권은 사행상품으로 단순히 소비자의 구매편의만 고려할 수 없음(복권법 제5의 신용카드 구매제한도 같은 맥락) - 또한 스마트폰 판매를 허용할 경우 소외계층이 운영하고 있는 복권판매점 매출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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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