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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통한 온라인 복권구매 제한 완화
건의일자 2020-04-14 규제기관 기획재정부
건의자 소속기관 동래구 건의자 소속부서 평생교육과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 2018년 12월 2일부터 인터넷으로 로또복권 판매가 시작되었으나,  사행성 조장 방지 등의 이유로 구매한도, 구매수단, 입금방식 등 다양한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구매를 제한하고 있음. 
 - 인터넷 로또 구매의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해 1인당 5,000원까지 구매제한, 구매금액 충전을 통한 구매 등의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구매를 제한하여 구매행위 자체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 스마트폰과 PC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고, PC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스마트폰을 통한 복권구매 규제는 4차 산업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보여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인터넷 로또복권은 현재 PC나 노트북으로 홈페이지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 접속이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모바일 구매는 불가능하나, 모든 모바일기기를 통한 복권구매가 가능하도록 규제혁신이 필요함.
(기대효과) 구매자들의 편의성 도모와 복권사업 활성화 및 복권 수익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사업의 활성화
불합리한 규제조항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7조(복권판매원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개선안 대비표(현행)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7조(복권판매원칙)③ 복권의 판매는 대면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온라인복권의 인터넷 판매분, 추첨식 인쇄·전자결합복권의 인터넷 판매분, 전자복권과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이하 "전자적 형태의 복권"이라 한다)은 예외로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7조(복권판매원칙)③ 복권의 판매는 대면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온라인복권의 인터넷 판매분, 추첨식 인쇄·전자결합복권의 인터넷 판매분, 전자복권과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이하 "전자적 형태의 복권"이라 한다)은 예외로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모바일 및 컴퓨터·모바일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ㅇ 검토기관 : 기획재정부
ㅇ 건의날짜 : 2020. 6. 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ㅇ 검토내용 :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7조(복권판매원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개정
검토완료 ㅇ 통보날짜 : 2020.8.10.(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ㅇ 검토결과 : 불수용
ㅇ 결과내용 : 라인(로또)복권의 스마트폰 판매 허용은 전체 사행산업의 운영방향, 복권의 사행성, 복권판매점 매출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국정조정실에서는 사행산업 종합대책을 발표(17.12월)하여 로또복권의 온라인 구매는 매출의 급속한 상승을 고려하여 스마트폰이 아닌 PC로만(매출의 5%)가능하도록 규정하였음
  - 또한, 복권은 사행상품으로 단순히 소비자의 구매편의만 고려할 수 없음(복권법 제5의 신용카드 구매제한도 같은 맥락)
  - 또한 스마트폰 판매를 허용할 경우 소외계층이 운영하고 있는 복권판매점 매출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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