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정밀의료 및 원격진료 실현을 위한 의료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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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4-23 | 규제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첨단소재산업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의료법 제21조 제2항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한해서 치료목적 범위 내에서만 진료기록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밀의료 등 산업적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율함으로써 원격진료서비스도 제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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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할 경우 진료기록의 산업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본인의 동의하에 본인의 치료, 건강관리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외에도 진료기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의료법 제21조 제2항) ∘ 의료기관에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도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의료법 제33조 제1항) ※ 의료법 제33조 제1항 2호는 원격진료가 아닌 방문진료를 의미함 (개선효과) 빅데이터 기반의 건강관리, 정밀의료, 원격진료 활성화로 의료기술의 고도화, 개인맞춤형 치료 및 건강관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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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의 송부 등), 제33조(개설 등)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1조2(진료기록의 송부 등) ②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5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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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1조2(진료기록의 송부 등) ②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거나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5 생략 6.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사전에 신청한 경우 <신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날짜 : 2020.4.23.(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 검토내용 :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할 경우 진료기록의 산업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의료인 및 의료기관 외에도 진료기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 의료기관에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도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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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3월(보건복지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중장기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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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