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공동이용시설 범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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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5-13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정책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도시재생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도시재생사업에서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생활 편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임에도 종류를 한정함으로써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함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주민의 수요를 즉각 반영하여 새로운 행태의 공동이용시설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기대효과)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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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 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 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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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 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 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1~3호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써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정책과
○ 건의날짜 : 2020.5.13.(규제혁신추진단→도시재생정책과) ○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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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5.22.(도시재생정책과→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일부수용 ○ 결과내용 - 도시재생사업에서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생활 편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임에도 종류를 한정지음으로써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함 (개선) 주민의 수요를 즉각 반영하여 새로운 행태의 공동이용시설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규제조항이 아닌 급부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법 및 시행령에서 도시재생지원시설을 규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포괄적 위임의 조례개정은 적절치 않음 -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공동시설의 대부분의 시설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사회적 환경변화로 인한 개정이 필요할 경우 포괄적 개념이 아닌 분야별 시설물을 추가하는 조례개정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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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