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공동이용시설 범위 확대
건의일자 2020-05-13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정책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도시재생정책과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도시재생사업에서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생활 편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임에도 종류를 한정함으로써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주민의 수요를 즉각 반영하여 새로운 행태의 공동이용시설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기대효과)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 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 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 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 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1~3호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써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정책과
○ 건의날짜 : 2020.5.13.(규제혁신추진단→도시재생정책과)
○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개정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5.22.(도시재생정책과→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일부수용
○ 결과내용
 - 도시재생사업에서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생활 편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임에도 종류를 한정지음으로써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함
   (개선) 주민의 수요를 즉각 반영하여 새로운 행태의 공동이용시설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규제조항이 아닌 급부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법 및 시행령에서  도시재생지원시설을 규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포괄적 위임의 조례개정은 적절치 않음
 -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공동시설의 대부분의 시설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사회적 환경변화로 인한 개정이 필요할 경우 포괄적 개념이 아닌 분야별 시설물을 추가하는 조례개정을 추진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