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청소년 수련시설 활동범위 제한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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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5-11 | 규제기관 | 여성가족부 |
건의자 소속기관 | 기타 | 건의자 소속부서 | 부산관광공사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외부 청소년활동 금지(2014.7.22.). 유스호스텔은 청소년 활동을 관내에서만 국한 →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함
(문제점) 청소년수련활동(유스호스텔)지원은「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 및 설비의 범위에 한정함. 이 조항은「청소년기본법」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며, 유스호스텔 운영상의 어려움을 가중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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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의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바목 개정. 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 삭제. 허가된 시설, 설비의 범위 외 청소년수련활동을 지원(운영) 가능토록 요청
(기대효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폭넓은 청소년활동 지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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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 마. (생략)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 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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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유스호스텔: ......................................................................................................................................................... ........, 여행 청소년의 활동지원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현행과 같음)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여성가족부
∘ 건의날짜 : 2020.5.1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중소기업옴부즈만 → 여성가족부) ∘ 검토내용 : 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 삭제. 허가된 시설, 설비의 범위 외 청소년수련활동을 지원(운영) 할 수 있도록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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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10.20.(여성가족부 → 중소기업옴부즈만 → 부산시)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해당 규정은 ‘13년7월 OO유스호스텔에서 발생한 해병대캠프 사고를 계기로 청소년활동에 대한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현행유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아울러,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숙식편의 제공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시설로서 다양한 수련활동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청소년수련원과는 구별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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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