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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규정 개정
건의일자 2020-05-11 규제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건의자 소속기관 개인 건의자 소속부서 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신청시 추가 신규고용인원 미충족시 보조금 환수.  제34조(보조금 환수) 1항 6호 ‘사업이행기간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 인원이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로 되어 있음.
(문제점) 코로나19, 개성공단중단, 천재지변 등 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의 경영상황 발생시 대책 불가능. 외적 환경요인이 과다하게 기업경영에 충격을 줄 경우를 대비한 완충적 예외조항이 미흡한 상태. 경영활동을 위해 보조금을 이미 소진한 상태에서 합리적 미충족 사유 발생시에도 환수기준 적용시 우량기업도 자금난 발생우려 높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의견) 코로나19, 개성공단중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 발생시 적용할 완충적 예외조항 개정.
(기대효과)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경영환경 발생시 법과 기준에 묶여 기업을 압박하는 불합리한 규제에서 유연하게 대처 가능
불합리한 규제조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4조(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34조(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6. 사업이행기간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34조(보조금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6. 사업이행기간중 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경영환경 발생을 제외하고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건의날짜 : 2020.5.1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중소기업옴부즈만 → 산업통상자원부)
∘ 검토내용 : 코로나19, 개성공단중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 발생시 적용할 완충적 예외조항 개정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5.19.(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옴부즈만 → 부산시)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의 목적은 지역의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있으며, 투자기업은 보조금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 계획대로 투자를 진행하고 사업이행 기간 5년 동안 사업이행 및 고용인원을 유지하여야 함.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방 투자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이행 기간 5년 중 고용인원을 미달한 해가 2개년 이하이고   마지막 해에 고용인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보조금 미환수, 고용달성 여부 산정 시 미달률이 아닌 달성율로 변경하여 환수금 발생 최소화, 환수금 납부 시 1년 내 4분할 납부제도 등을 운영 중임. 건의한 코로나19,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영상황 발생 시 고용 유지의무 예외조항 신설 요청은, 제도운영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수용곤란.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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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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