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특례 | ||
---|---|---|---|
건의일자 | 2020-05-20 | 규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건의자 소속기관 | 개인 | 건의자 소속부서 | 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관련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업종 등록시 추가업종의 자본금이 100%가 요구됩니다. 건설전문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16조에 의해 특례를 적용받아 추가업종 등록시 추가업종의 자본금이 50%가 요구됩니다.
(문제점)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관련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업종 등록시 추가업종 자본금의 100%이므로 업종을 추가하고 싶어도 자본금 문제로 등록기준이 미달되어 어려움을 겪습니다.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간에 추가업종 등록시 요구자본금 50%절감에 관한 추가 법령을 건의합니다.
(기대효과) 추가 업종등록에 자본금 부담감이 적어지므로 추가 업종등록이 쉬워집니다. 업종을 추가함으로써 공정관리가 용이해지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 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 2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 6조 (사업등록시 요구자본금 : 1.5억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 21조 (사업등록시 요구자본금 : 1.5억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 2조 (사업등록시 자본금 : 1억원)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 6조 (사업등록시 요구자본금 : 1.5억원 → 50%절감).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 21조 (사업등록시 요구자본금 : 1.5억원 → 50%절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 2조 (사업등록시 자본금 : 1억원 → 50%절감)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건의날짜 : 2020.5.2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중소기업옴부즈만 → 국토교통부) ∘ 검토내용 :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간에 추가업종 등록시 요구자본금 50%절감 |
||
---|---|---|---|
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6.1.(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옴부즈만 → 부산시)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상기 3개의 업종은 기타공사업으로 상호 다른 인력기준과 자본금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바와 같이 업종 추가시 자본금을 50% 조정한다고 하여도, 기술자 자격요건은 명확히 다르며, 2) 1인이 중복으로 업종 간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기타 공사업을 상호 등록할 수는 없음을 감안하면 제안하신 사항은 개선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