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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공항내 운송장비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건의일자 2020-06-04 규제기관 환경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기후대기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을 제정, 대기관리권역 지정 확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20.04.03)으로 대기관리권역내 공항운영자는 사용 설비·장비 등의 배출가스에 대한 자체 대기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시는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음.  * 대기관리권역 : 수도권 → 전국 4개 권역(동남권 등)  ※  공항내 운송장비 485대 중 188대 교체 지원 예정(경유사용, 배출가스 5등급) ▹ 버스 20대, 지게차 3대, 대형트럭 24대, 항공기견인차 34대, 기타 107대 
(문제점) 관련 지침상 공항 내 차량 및 건설기계로 분류되지 않는 이동장비는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노후장비(경유사용, 배출가스 5등급정도의 연식)에 대하여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이 어려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대기관리권역 내 위치한 공항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요인을 줄이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공항 내 자동차, 건설기계뿐만 아니라 이동장비에 대한 저감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 필요 . 보조금 집행대상에 “대기관리권역내 공항 내 이동장비” 추가
(개선효과) 대기오염물질은 기상의 영향 등으로 광역이동 확산성이 있어  권역별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동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내 공항의 노후 경유자동차 및 기타 운송장비의 저공해조치 추진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시민건강 보호

불합리한 규제조항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선안 대비표(현행) 2. 보조사업 수행기관 및 교부조건 등
 마. 보조금 집행대상 
  □ 조기폐차 
   ○ (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대상차량
   ○ 수도권대기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득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한 아래 자동차(건설기계 포함)
    ① 수도권대기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노후)경유자동차 중 배출 허용기준 초과 차량
    ② 수도권대기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2. 보조사업 수행기관 및 교부조건 등
 마. 보조금 집행대상 
  □ 조기폐차 
   ○ (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대기관리권역의 공항내 이동장비(터그카, 토우카 등)
 □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대상차량
   ○ 수도권대기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득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한 아래 자동차(건설기계 포함)
    ① ~ ④ 
  ⑤ “대기관리권역법”의 대기관리권역의 공항 내 이동장비(터그카, 토우카 등)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환경부
∘ 건의날짜 : 2020.6.4.(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환경부)
∘ 검토내용 : 대기관리권역 내 위치한 공항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요인을 줄이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공항 내 자동차, 건설기계뿐만 아니라 이동장비에 대한 저감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 필요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8.25.(환경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상 저공해조치(조기폐차, DPF 부착 등) 대상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규정되어 있어 공항내 이동장비에 대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법적근거 부재. 공항 내 이동장비의 노후도 정도에 따른 저감조치 가능여부 및 저감 효과에 대한 전문가의 기술적 검토* 선행 필요
    * 공항 내 이동장비는 노후화 정도, 운행특성 등을 고려할 때 미세먼지 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조치가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매연배출량, 저감효과 및 저감장치 부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상세 분석 미비
 - 공항 내 이동장비는 국고보조사업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조기폐차, DPF 등) 지원주체*인 지자체에 등록(신규 , 이전 , 말소 등록)하여 관리되지 않아 저공해조치(조기폐차, DPF부착 등) 지원 곤란. 매칭펀드 조성, 사업 추진, 사후 관리 등을 담당할 관리 주체(관할 지자체) 부재.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내 이동장비 관리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공항운영자)에서 자체적인 대기개선계획 및 관리방안 수립 필요
 * 환경부는 사업비 중 국비에 해당하는 매칭액만큼 시·도로 교부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보조사업 시행 주체는 차량의 사용 본거지로 등록된 지자체임
 **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  ※ 농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사업(조기폐차 등), 선박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사업(DPF 부착 등)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임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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