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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선박수리 조선소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건의일자 2020-05-13 규제기관 해양수산부
건의자 소속기관 개인 건의자 소속부서 한***********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부산지방해양수산청, 남항관리사업소, 구·군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어항구역 내 어항시설(안벽, 물양장, 돌제, 잔교, 호안 등) 및 공유수면에 대하여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촌·어항법 제37조에 따라 어항관리청(관할 구·군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  「공유수면법」제13조 제1항 1호~1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사용료의 전액 또는 100분의 50을 감면. 「어촌·어항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해당하는 경우, 점용·사용료를 면제 또는 100분의 50 감면 가능
(문제점) 공유수면법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와 어촌·어항법 제42조(사용료 등의 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상, 코로나 19사태와 같은 경우 감면 규정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도로법」제68조 및「하천법」제37조에는󰡐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로점용료 및 하천점용료 등 감면이 가능한 규정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조치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필요
불합리한 규제조항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37조(사용료 등의 감면)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37조(사용료 등의 감면) ➁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어항구역 안에서 수산물 등의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2조제5호다목7)에 따른 주민편익시설로서 국가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여객편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을 어촌관광을 위하여 설정한 구역 내에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신  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37조(사용료 등의 감면) ➁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현행과 같음)..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③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항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해양수산부
∘ 건의날짜 : 2020.5.13.(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중소기업옴부즈만 → 해양수산부)
∘ 검토내용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항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에 따란 감면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11.23.(해양수산부 → 중소기업옴부즈만 → 부산시)
∘ 검토결과 : 장기검토
∘ 검토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점·사용료 감면은 각 개별법에 따른 산업활성화 지원, 점·사용 목적 등에 따라 14개 항목이 설정. 특히,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해「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해 점·사용료를 기 감면(50%)함. 다만,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 대상에 코로나19 상황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법률개정에 따른 상당기간 소요로 인한 감면효과의 적시성, 감면대상의 범위 및 조건, 다른 지원대책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공유수면 점·사용자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지 않고, 일반 국민 및 기업 등으로 광범위 하며, 소상공인으로만 한정할 경우 효과도 미미하고, 이외 이용자도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감면 요구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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