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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소규모 물량 공사에 대한 공사비 산정기준 보정
건의일자 2020-06-04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건설행정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아스팔트 포장 보수, 소규모 터파기 등 소규모 작업물량 공사의 경우, 발주처에서는 1시간 물량의 경우 표준시장 단가를 1시간 비용만 계상하여 주고 있음. 실례로 1시간에 끝나는 물량의 경우 표준시장 단가를 1시간 비용만 계상해 주는 반면, 건설업체는 반나절의 장비 임대료를 지불하는 실정. 현행 장비임대업 가격기준상 임대료의 최소 단위는 4시간 단위로 책정
   ※ (사례) 터파기 물량이 262.84㎥인 공사로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설계가격은 489,282원 계상되었으나, 실제 집행된 금액은 1,950,000원에 달함
(문제점) 건설현장에 맞지 않는 소규모 공사물량 시간 단위 공사비 계상으로 인해 건설업체 운영상 어려움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공사물량이 4시간 미만 작업량인 경우 4시간으로, 8시간 미만 작업량인 경우 8시간으로 계상토록 소규모 물량에 대한 보정기준 마련 필요. 소규모물량 공사에 대한 공사비가 적정 계상될 수 있도록 표준시장단가 총칙 개정 추진 건의
(개선효과) 건설공사비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품셈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및 장비 사용료의 가격 현실화 및 적정 건설공사비 확보로 건설업체 애로사항 해소
불합리한 규제조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선안 대비표(현행) <표준시장단가 총칙>
제1장 총칙
1-3 적용방법
(1)~(6)
<신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표준시장단가 총칙>
(현행과 동일)
(7) 특정공종의 공사물량이  4시간 미만 작업량인 경우 4시간에 해당하는 물량(인력,장비)으로 공사비에 계상하고, 4시간~8시간 미만 작업량인 경우 8시간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공사비에 계상토록 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0.6.4.(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검토내용 : 공사물량이 4시간 미만 작업량인 경우 4시간으로, 8시간 미만 작업량인 경우 8시간으로 계상토록 소규모 물량 보정기준 필요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8.25.(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일부수용
∘ 결과내용 : 소규모 물량에 대한 일반적인 적용은 곤란하나, 소규모 공사가 대부분인 유지관리공사 품셈* 마련 시 작업량 보정기준 정비 계획. * 유지관리 품셈 중장기계획(‘19∼’22)에 따라 전문 품셈 신설 추진 중. 표준시장단가도 중장기 정비계획(‘18~ ’22년)에 따라 공종별로 규모에 따른 특성이 명확한 경우**  공종별 물량 보정기준 등도 검토‧제시. * 예) 콘크리트타설 공종의 1회 타설 규모별 보정기준 제시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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