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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공업지역안에서의 건폐율(방화지구) 완화
건의일자 2020-06-04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공업지역의 건폐율은 70%이지만, 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인 80%로 건폐율을 완화해달라는 부산상공회의소 및 민원의 지속적 건의가 있었지만, 건폐율 상향을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의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우리 시는 2006년부터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공업지역 건폐율 상향을 요청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직접 국토교통부에 찾아가 건의하는 등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음. 최근 공업지역의 토지이용을 높이기 위해 방화지구가 지정된 공업지역의 경우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건축하면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코자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공업지역에 지정된 방화지구 내 건축물 건폐율 완화.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 건축물은 80% 이하
(개선효과) 공업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9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④ -----------------------------------------------------------------------------------------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부산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건의날짜 : 2020.6.4.(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부산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9조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8.28.(부산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공업지역에 지정된 방화지구 내 건축물 건폐율 완화.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 건축물은 80% 이하

  
개선완료 ∘ 개선완료 : 2021.1.13.
∘ 검토결과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49조 개정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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