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공업지역안에서의 건폐율(방화지구)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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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6-04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공업지역의 건폐율은 70%이지만, 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인 80%로 건폐율을 완화해달라는 부산상공회의소 및 민원의 지속적 건의가 있었지만, 건폐율 상향을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의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우리 시는 2006년부터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공업지역 건폐율 상향을 요청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직접 국토교통부에 찾아가 건의하는 등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음. 최근 공업지역의 토지이용을 높이기 위해 방화지구가 지정된 공업지역의 경우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건축하면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코자 함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공업지역에 지정된 방화지구 내 건축물 건폐율 완화.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 건축물은 80% 이하
(개선효과) 공업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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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9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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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④ -----------------------------------------------------------------------------------------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부산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건의날짜 : 2020.6.4.(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부산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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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8.28.(부산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공업지역에 지정된 방화지구 내 건축물 건폐율 완화.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 건축물은 8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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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 개선완료 : 2021.1.13.
∘ 검토결과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49조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