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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제외 대상 추가
건의일자 2020-06-04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도시계획과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나, 녹지지역 내 일정 규모 미만의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행위 중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건축물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녹지지역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타 특·광역시에 비해 규제가 강하며, 상위법에서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규제 완화 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녹지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 추가. 유치원,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부지 1,500m²미만).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를 위한 진입도로(연장 50m 이하)
(개선효과) 토지소유자의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적 절차 완화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2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28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제외)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다목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28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제외)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다목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부산시 도시계획과
∘ 건의날짜 : 2020.6.4.(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부산시 도시계획과)
∘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2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8.28.(부산시 도시계획과 →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녹지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 추가. 유치원,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부지 1,500m²미만).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를 위한 진입도로(연장 50m 이하)
개선완료 ○ 개선완료 : 2021.1.13.
○ 개선내용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2 개정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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