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제외 대상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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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6-04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도시계획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나, 녹지지역 내 일정 규모 미만의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행위 중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건축물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녹지지역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타 특·광역시에 비해 규제가 강하며, 상위법에서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규제 완화 필요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녹지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 추가. 유치원,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부지 1,500m²미만).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를 위한 진입도로(연장 50m 이하)
(개선효과) 토지소유자의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적 절차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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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2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8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제외)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다목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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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8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제외)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다목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부산시 도시계획과
∘ 건의날짜 : 2020.6.4.(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부산시 도시계획과) ∘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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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8.28.(부산시 도시계획과 →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녹지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 추가. 유치원,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부지 1,500m²미만).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를 위한 진입도로(연장 50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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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 개선완료 : 2021.1.13.
○ 개선내용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