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및 인상률 안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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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6-04 | 규제기관 | 고용노동부 |
건의자 소속기관 | 기타 | 건의자 소속부서 | 부산상공회의소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들은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평균 10%에 달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 확대. 동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평균인상률(약1.3%)의 7배 수준 . 2018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16.4%라는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 저성장과 경직된 노동시장,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압박 속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중소기업에게 큰 어려움으로 작용
(문제점) 기업의 이익규모 및 부가가치는 업종별․규모별로 차이가 존재하며,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업종별․규모별 편차는 더욱 커짐. 영세소상공인 대다수가 근로자보다 열악한 삶을 살고 있으며, 전산업 평균의 두 배가 넘는 미만율 등을 고려시 최저임금제도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및 최저임금 인상률 안정화가 요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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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현실적으로 다원화된 경제 구조의 차이를 고려하여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및 영세상공인들이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인상률 안정화 혹은 유예 요망.
(개선효과) 중소기업 및 영세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인상률 안정화에 따른 기업현장의 최저임금제도 수용성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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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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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현행) |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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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 또는 업종별‧규모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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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고용노동부
∘ 건의날짜 : 2020.6.4.(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고용노둥부) ∘ 검토내용 : 최저임금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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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8.25.(고용노둥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업종별 구분적용) 현행법에 따라서도 업종별 구분 적용은 가능하나, 그간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 업종의 구인난 심화 및 낙인효과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있음. 일부 업종에 대해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선진국 사례를 찾기 어렵고, 최저임금제 취지에 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 필요. (규모별 구분적용) 규모별 구분 시, 기업들이 높은 최저임금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추가고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고, 근로자 수 변동이 수시로 일어남에 따라 최저임금 준수 여부 판단 등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인상률 안정화)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최저임금위에서 근로자 생계비‧노동생산성 등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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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