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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절차 간소화 및 지원 확대
건의일자 2020-06-04 규제기관 고용노동부
건의자 소속기관 기타 건의자 소속부서 부산경영자총협회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서는 생산 차질 손실 및 휴업 보상의 이중 부담 발생, 수요 절벽 상황에서 부품 공급 차질 등 발생
(문제점) 부품공급 차질,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공장폐쇄에도 휴업수당 지급. 대기업 지원 제외 및 1일 지원 상한액(66,000원) 존재.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민원 증가, 지급 기간 소요. 휴업, 휴직수당 기업에서 선지급 후 지원금 수령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①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및 규모 확대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유지 조치 이후 제출하더라도 지급(현재는 계획서를 미리 제출해야 지원금 지급). 전체 사업장 인원 기준 → 사업장별(공장별) 인원 기준으로 적용. 대기업 지원 확대 및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금 전액 지원. 현행 고용유지지원금보다 증액 필요(특별지원예산 편성). 파견, 도급, 용역 근로자에 대한 지원 필요. ② 수요절벽, 부품 공급망 차질에 의한 휴업 시 휴가/휴일 대체처리. ③ 기업 안정 및 고용유지를 위한 추가 자금(운영비용, 이자 등) 지원 필요
(개선효과) 기업의 고용유지 효과 기대 및 기업 지원
불합리한 규제조항 고용보험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공장폐쇄에도 휴업수당 지급, 대기업 지원 제외 및 1일 지원 상한액(66,000원) 존재, 휴업, 휴직수당 기업에서 선지급 후 지원금 수령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유지 조치 이후 제출하더라도 지급. 전체 사업장 인원 기준 → 사업장별(공장별) 인원 기준으로 적용. 대기업 지원 확대 및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금 전액 지원. 현행 고용유지지원금보다 증액 필요(특별지원예산 편성). 파견, 도급, 용역 근로자에 대한 지원 필요. 수요절벽, 부품 공급망 차질에 의한 휴업 시 휴가/휴일 대체처리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고용노동부
∘ 건의날짜 : 2020.6.4.(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고용노동부)
∘ 검토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및 규모 확대, 수요절벽, 부품 공급망 차질에 의한 휴업 시 휴가/휴일 대체처리, 기업 안정 및 고용유지를 위한 추가 자금(운영비용, 이자 등) 지원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8.25.(고용노동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일부수용
∘  결과내용 
 - 고용보험법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실시 예정일 전날까지 제출하고, 사업의 적정 운영을 위해 필요 시 지도・감독을 하도록 규정. 사후 제출 인정 시 사업장의 고용유지조치 여부를 확인 불가하여 사업주 도덕적 해이, 재정건전성 악화 등 부작용 우려로 수용곤란. *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 협의 후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함(신고서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대상자, 조치기간에 지급할 금품, 고용유지조치의 내용이 포함)
 - 지원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업주 단위로 신청*해야 하나 각각 사업장의 독립성 인정 시 사업장 단위로 신청할 수 있음. *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있고, ①사업장별 근로조건 결정권, ②인사․노무, ③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판단.
 -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고용장려금은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고용상황, 근로조건 등 경영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음. * 고용보험법제19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현재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상황을 감안해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4~9월) 상향하였고,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경우 66~75%까지 지원 중임
  ▹ 고용이 특별히 어려운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만 90% 지원비율 적용하고 있는 점,
  ▹ 경영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지원을 강화해 고용을 유지하려는 제도 취지 등을 감안시 대기업에 대해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동일하게 지원비율을 상향 적용하는 것은 곤란함
 - 7월 3일 국회에서 유급휴업·휴직 인원 확대,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최대월50만원×3개월) 신설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음. 또한, 지난 40여일 간의 노사정 대화의 취지를 존중하여 우선지원대상 기업에게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특례*기간을 당초 6월말에서 9월말까지 3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추가예산 확보. * 全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9/10 지원(대기업 2/3)당초 정부안 +8,500억원 → 국회 심의과정에서 3개월 연장분 +5,168억원 추가 반영. 고용유지지원사업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파견, 도급, 용역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현행 제도하에 한계가 있음.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예정. * (참고) 금번 신설되는 『고용안정협약 지원 공모사업』 심사 시 “지원금을 사업장의 협력업체, 간접고용근로자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가점(7점)부여 
개선완료 ∘ 개선완료 : 2020.7.3.
∘ 개선내용 : 7월 3일 국회에서 유급휴업·휴직 인원 확대,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최대월50만원×3개월) 신설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음. 또한, 지난 40여일 간의 노사정 대화의 취지를 존중하여 우선지원대상 기업에게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특례*기간을 당초 6월말에서 9월말까지 3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추가예산 확보. * 全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9/10 지원(대기업 2/3)당초 정부안 +8,500억원 → 국회 심의과정에서 3개월 연장분 +5,168억원 추가 반영.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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