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부산시 중소기업 자금지원 사업」이차보전 지원회수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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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6-04 | 규제기관 | 부산시 혁신경제과 |
건의자 소속기관 | 개인 | 건의자 소속부서 | (*******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경제진흥원 위탁사업 ‘중소기업 자금지원 사업’. 기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영자금의 대출금리 일부를 시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1.0% ~ 2.5% 이자차액 보전) 재원은 시비 2,300억원(중소기업 운전자금)
(문제점) 부산시 운전자금을 3회까지 받은기업은 지원대상 제외. 10년 이상 운영중인 법인은 3회까지 지원받은 법인이 많음. 따라서 추가지원이 불가하여 코로나 비상시국에 금융부담이 가중되나 지원받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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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의견) 법인설립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법인에 대해서 추가지원을 요청함.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비상경제시국을 감안하여 세부지원 조건 조정 등 제도개선 보완 요청
(기대효과) 금리부담 감소로 재투자 및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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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설립일로부터 10년경과 3회 제한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설립일로부터 10년경과-------3회
설립일로부터 10년~15년경과--4회 설립일로부터 16년이상-------5회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부산시 혁신경제과
∘ 건의날짜 : 2020.6.4.(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부산시 혁신경제과) ∘ 검토내용 : 법인설립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법인에 대해서 추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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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7.1.(부산시 혁신경제과 →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2020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2차 변경'(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1946호) 에 따라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횟수를 기존 3회 → 4회로 상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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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횟수 기존 3회 → 4회로 상향 조정(2020.7.1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