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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부산시 중소기업 자금지원 사업」이차보전 지원회수 확대
건의일자 2020-06-04 규제기관 부산시 혁신경제과
건의자 소속기관 개인 건의자 소속부서 (*******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경제진흥원 위탁사업 ‘중소기업 자금지원 사업’. 기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영자금의 대출금리 일부를 시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1.0% ~ 2.5% 이자차액 보전) 재원은 시비 2,300억원(중소기업 운전자금)
(문제점) 부산시 운전자금을 3회까지 받은기업은 지원대상 제외. 10년 이상 운영중인 법인은 3회까지 지원받은 법인이 많음. 따라서 추가지원이 불가하여 코로나 비상시국에 금융부담이 가중되나 지원받기 어려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의견) 법인설립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법인에 대해서 추가지원을 요청함.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비상경제시국을 감안하여 세부지원 조건 조정 등 제도개선 보완 요청
(기대효과) 금리부담 감소로 재투자 및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개선안 대비표(현행) 설립일로부터 10년경과  3회 제한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설립일로부터 10년경과-------3회
설립일로부터 10년~15년경과--4회
설립일로부터 16년이상-------5회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부산시 혁신경제과
∘ 건의날짜 : 2020.6.4.(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부산시 혁신경제과)
∘ 검토내용 : 법인설립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법인에 대해서 추가지원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7.1.(부산시 혁신경제과 →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2020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2차 변경'(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1946호) 에 따라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횟수를 기존 3회 → 4회로 상향 조정   
개선완료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횟수 기존 3회 → 4회로 상향 조정(2020.7.1부터 시행)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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