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새마을장학금 장학생추천서의 과도한 정보수집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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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9-22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자치분권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새마을장학금을 신청할 경우 「장학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의 「장학생추천서」와 함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구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장학생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의 항목 중 “종교”,“소행”은 장학생 선발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인권침해적인 요소이며, 타 광역시에 비해 규제가 강함.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장학금 추천과 관련되는 개인정보만 수집토록 규제 완화(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개정)
❍ 기대효과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불편 해소로 시민의 편익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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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장학생 추천서 내 '종교', '소행'포함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장학생 추천서 내 '종교', '소행' 삭제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부산광역시 자치분권과
∘ 건의날짜 : 2020.9.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자치분권과) ∘ 검토내용 : 새마을장학금 장학생추천서의 과도한 정보수집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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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 10.15. ( 부산시 자치분권과→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새마을장학생 추천서식에 ‘종교’ , ‘소행’ 등 장학금 지급을 위한 업무처리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을 요하고 있어 개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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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 개선완료 : 2021.8.11.
∘ 개선내용 : 장학금 추천과 관련되는 개인정보만 수집토록 규제 완화(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