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전자신고 납부 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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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3-22 | 규제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사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세무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및 제103조의29에 근거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및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위택스 및 이택스 사이트를 통한 전자신고납부와 직접 은행 방문을 통한 수기신고납부의 방법으로 납부하고 있음.
(문제점) 수기신고납부의 경우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수기납부서 작성 및 은행 직접 방문으로 인한 민원 불편 초래. 납부은행에서 수기납부 자료 입력을 위해 부산은행을 거쳐 구·군 특별징수 담당자에게 오는 처리과정으로 인한 수납처리 지연 및 행정력 낭비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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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전자신고납부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해 전자신고 납부 시 신고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납부토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기대효과) 전자신고납부 활성화로 납세편의 증진 및 행정 효율성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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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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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및 제103조의29에 따른 지방세에 대하여 전자신고납부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할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납부--------------------------------------------------------------------------------------------------------.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날짜 : 2021.3.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검토내용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전자신고납부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해 전자신고 납부 시 신고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납부토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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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8.12.(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조세와 관련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 상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지자체 규제개선과제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임. 전자신고납부 활성화를 위해 전자신고 세액공제(2011년)가 신설되었으며, 장기간 지원 등에 따라 전자신고납부 제도 旣 정착. 소액의 세액공제 신설보다는 전자 신고납부 비율이 낮은 소기업, 학교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자신고납부의 편의성 등 홍보가 더 효율적. 특별징수와 성격이 유사한 타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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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