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온천법」에 따른 온천개발 규제개선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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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4-21 | 규제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 주요 규제내용 ➀「온천법」제22조에 따라 기존 온천공과 발견신고공(發見申告孔)의 수평거리 1천 미터 이내에는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제한 ➁ 온천개발계획수립 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었을 경우 1~2개 이상의 보조공 굴착이 가능하나, 아래의 행정절차를 선행하여야 함 ∘ 문제점 : Ⲻ 제한거리(1㎞) 이내에 다른 도입시설 사업자가 추가 온천개발 불가 Ⲻ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을 위한 온천개발계획 수립 시(3만㎡이상)에는 수립권자가 다른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를 얻어야하며, 동시에 토지용도(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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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관광단지의 경우, 관광객에게 다양한 관광과 휴양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숙박시설(그에 따른 부대시설 포함)개발이 필수적이며, 많은 량의 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지하관정(온천) 개발 필요
※ 관광숙박시설 : 10개 시설, 3,599객실(온천 미개발 7개 시설, 2,215객실) Ⲻ 온천은 중요한 관광자원 중 하나임에도,「온천법」관련 규정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단지로 지정된 사업장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온천발견신고 수리 제한(1km) Ⲻ 관광객들이 관광단지 내 도입시설 어디서나 온천욕을 즐길 기회 제한 Ⲻ 천혜의 자원인 온천을 활용한 특성화된 관광단지 조성을 통해 집객효과 극대화 필요 ∘ 기대효과 : 온천을 활용한 특성화된 관광단지 조성으로 집객효과 극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관광단지 방문객들이 단지 내 도입시설 어디서나 온천욕을 자유롭게 즐길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관광숙박시설 등 개발사업자 개발 기회 균등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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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온천법」 제22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온천법」
제22조(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1. 기존 온천공과 발견신고공(發見申告孔)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 <단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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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온천법」
제22조(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1. ---------------------------------- ---------------------------------- 다만,「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행정안전부
∘ 건의날짜 : 2021.04.21.(규제혁신주진단 → 행안부) ∘ 검토내용 : 관광단지의 경우, 관광객에게 다양한 관광과 휴양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숙박시설(그에 따른 부대시설 포함)개발이 필수적이며, 많은 량의 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지하관정(온천) 개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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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10.21.(행안부→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ㅇ 「온천법」은 온천자원에 대한 보호와 효율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온천공과 1㎞ 이내의 굴착허가, 신고수리를 제한 - 온천 거리제한은 굴착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강화되고 있음 * 300m이내 굴착 제한(‘96년~’06년) → 1㎞이내 신고수리 제한(‘06년~’13년) → 1㎞이내 굴착 및 신고수리 제한(‘13년~현재) ㅇ 건의안은 기존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사업자간 분쟁이 우려되며 다수 온천이 관광지이므로 난개발에 따른 온천 고갈을 초래함. * 현재 온천원보호지구의 약 25%가 관광지로 개발 ㅇ 동일 내용의 온천법 개정안이 발의(전재수의원 대표, ’19.11월) 되었으나, (특)한국온천협회,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의견으로 회기 만료 폐기(’20.5월) * 전재수의원 발의안은 행안위 상정조차 되지 않음(국회 의견수렴 결과 : 찬성 0건, 반대 1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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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