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일자리 지원사업 기업 신청자격 완화 | ||
---|---|---|---|
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고용노동부(공정채용기반과 외 1)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부산경영자총협회 |
현황 및 문제점 | 기업 신청자격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우수 인재 확보와 인건비 지원이 필요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은 지원 기회를 얻지 못함
* 부산지역 사업체 중 80.8%가 5인 미만 사업장(’20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5인 미만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신청자격을 완화하되,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한 수준의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를 약정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
검토완료 |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기업 신청자격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 외에도, 근로자 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안정적인 사업체에 청년 취업을 지원하려는 취지가 있었음
- 다만,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 성장가능성이 높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부 업종, 법적·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벤처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5인 미만 기업 중 특례기업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현 제도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