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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일자리 지원사업 기업 신청자격 완화
건의일자 2022-07-08 규제기관 고용노동부(공정채용기반과 외 1)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부산경영자총협회
현황 및 문제점 기업 신청자격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우수 인재 확보와 인건비 지원이 필요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은 지원 기회를 얻지 못함
    * 부산지역 사업체 중 80.8%가 5인 미만 사업장(’20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5인 미만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신청자격을 완화하되,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한 수준의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를 약정
불합리한 규제조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기업 신청자격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 외에도, 근로자 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안정적인 사업체에 청년 취업을 지원하려는 취지가 있었음
  -  다만,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 성장가능성이 높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부 업종, 법적·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벤처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5인 미만 기업 중 특례기업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현 제도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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