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지투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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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진흥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투자유치과 |
현황 및 문제점 | 부산시 주요 투자유치지역이 균형발전 상위지역으로 분류되어 지원비율 축소로 기업 유치 경쟁력 하락 및 ②지역특성화업종이 지역 유치희망업종 및 미래산업 등을 포함하기에는 부족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보조금 차등지원 지역 구분인 “균형발전지표(상위, 중위, 하위)” 폐지 및 설비보조율 우대업종인 지역특성화업종 지정한도를 광역시․도별로 50개→100개로 확대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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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보조금 지역구분 개정사항(균형발전지표, 상위-중위-하위)은 ‘20년 1월 개정’되었고, 시행 유예기간을 1년간 거쳐 올해(‘22년)부터 본격 시행됨
- 보조금의 지역구분이 수도권에서의 거리기준이 아니라, 지역의 발전정도(균형발전지표)에 따른 개선은 보조금 취지인 균형발전에 부합됨에 따라 폐지는 수용 곤란 ○ 지역특성화업종 숫자 확대는 곤란하나, 50개 내에서 업종 세세분류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선택적으로 유치 희망업종을 선정 가능하도록 개선 - 업종 세세분류기준으로 필요 없는 업종은 제외 가능 ○ 관련 고시 개정(~’22.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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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