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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편
건의일자 2022-07-08 규제기관 중소벤처기업부(규제자유특구기획단, 기획총괄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미래기술혁신과
현황 및 문제점 규제자유특구는 Zone 중심 개념이어야 하나, 현행 실증지역․과제 중심으로 특구가 지정되어 타 부처 규제샌드박스와 차별성 부족
     *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지정받은 특구사업자에게만 특정 규제특례 혜택
   - 공간적 개념보다는 일몰성 실증R&D과제 중심 지정․운영
   - 지속적인 규제 기반 실증사업 발굴 한계, 일률적인 사업기간 적용 애로 등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특구 신산업 분야 규제를 리스트업·철폐하도록 제도 개편, 지정 이후 세부사업 제안선정 및 변경지정 절차 간소화
불합리한 규제조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최근 발표한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8.4, 특구위)에 따라, 특구 내 기업 참여 확대 등을 위해 변경절차 간소화 추진 중
  - 최초 지정 이후, 동일한 규제특례 사업에 대한 사업자 추가 희망 시, 사전공고 및 부처협의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여 운영
     * (현행) 공고, 부처협의 각각 30일 필요 → (개선) 공고, 부처협의 각각 15일로 단축

아울러, 지정 이후 추가 규제애로없이 실증할 수 있도록, 최초 지정 시 해당 분야 관련 특례를 최대한 검토*하여 덩어리 형태로 부여할 계획
     * 타 샌드박스에서 부여한 특례, 향후 이용이 예상되는 특례 등을 검토하여 최대한 발굴·포함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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