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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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중소벤처기업부(규제자유특구기획단, 기획총괄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미래기술혁신과 |
현황 및 문제점 | 규제자유특구는 Zone 중심 개념이어야 하나, 현행 실증지역․과제 중심으로 특구가 지정되어 타 부처 규제샌드박스와 차별성 부족
*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지정받은 특구사업자에게만 특정 규제특례 혜택 - 공간적 개념보다는 일몰성 실증R&D과제 중심 지정․운영 - 지속적인 규제 기반 실증사업 발굴 한계, 일률적인 사업기간 적용 애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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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특구 신산업 분야 규제를 리스트업·철폐하도록 제도 개편, 지정 이후 세부사업 제안선정 및 변경지정 절차 간소화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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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최근 발표한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8.4, 특구위)에 따라, 특구 내 기업 참여 확대 등을 위해 변경절차 간소화 추진 중
- 최초 지정 이후, 동일한 규제특례 사업에 대한 사업자 추가 희망 시, 사전공고 및 부처협의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여 운영 * (현행) 공고, 부처협의 각각 30일 필요 → (개선) 공고, 부처협의 각각 15일로 단축 아울러, 지정 이후 추가 규제애로없이 실증할 수 있도록, 최초 지정 시 해당 분야 관련 특례를 최대한 검토*하여 덩어리 형태로 부여할 계획 * 타 샌드박스에서 부여한 특례, 향후 이용이 예상되는 특례 등을 검토하여 최대한 발굴·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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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