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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국고보조금 중요재산 처분 승인기준 개선
건의일자 2022-07-08 규제기관 해양수산부(기획재정담당관)
건의자 소속기관 기장군 건의자 소속부서 해양수산과
현황 및 문제점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시 보조금 반환금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등 민원인 불편 초래
    * 보조금 반환금액=시설물의 감정평가액×(국고보조금/총사업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속ㆍ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보조금 반환금액 산정기준 개선 필요
    * 보조금 반환금액=지원방은 보조금액-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월)×(보조금 지원받은 날로부터 중요재산 처분 승인일 까지 경과된 월)
불합리한 규제조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기획재정부 관련지침*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중요재산 관리 및 등록에 대한 부처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19페이지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중요재산의 현재액을 감정평가사 등이 평가한 가격으로 정하도록 한바,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3조 및 별표6에 그 평가기준을 정한 것임
   - 다만,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별표6의 보조금 반환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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