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국고보조금 중요재산 처분 승인기준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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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해양수산부(기획재정담당관) |
건의자 소속기관 | 기장군 | 건의자 소속부서 | 해양수산과 |
현황 및 문제점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시 보조금 반환금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등 민원인 불편 초래
* 보조금 반환금액=시설물의 감정평가액×(국고보조금/총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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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신속ㆍ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보조금 반환금액 산정기준 개선 필요
* 보조금 반환금액=지원방은 보조금액-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월)×(보조금 지원받은 날로부터 중요재산 처분 승인일 까지 경과된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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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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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기획재정부 관련지침*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중요재산 관리 및 등록에 대한 부처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19페이지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중요재산의 현재액을 감정평가사 등이 평가한 가격으로 정하도록 한바,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3조 및 별표6에 그 평가기준을 정한 것임 - 다만,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별표6의 보조금 반환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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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